항법사는 취항에 앞서 항로·기상조건·운항계획 등 항공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비행계획을 세워 기장에게 보고한다.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종실의 각종 계기와 항공기의 정비상태를 점검하고 연료 및 윤활유의 필요 탑재량을 확인한다. 무전기로 관제탑에 이륙허가를 얻고 이륙 후에는 관제탑에 이륙보고를 한다.
날씨·기류·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항로 변경의 지시가 있을 때는 방위·각도·대체코스 등을 산출하여 각 지점 통과 예정시간, 목적지 도착 예정시간, 계획시간 간의 차이를 기장에게 보고하고 변경사항을 비행기록에 기입한다. 관제탑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지시된 지점의 지상상황을 무선전화로 통보한다. 착륙 후 비행기록을 승무감독에게 제출한다.
항법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항공법」에 규정된 항법사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야외비행으로서 야간 50시간 이상의 비행을 포함한 200시간(항공운송사업의 용에 공하는 항공기의 조정사로서 비행시간이 있을 때에는 100시간을 한도로 그 비행시간을 포함하고, 갑종 선장 또는 을종 일등항해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100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봄) 이상 비행을 실시한 자, ② 야간 25회 이상 천체관측에 의하여 비행중 완전히 위치 결정을 하고, 25회 이상 무선위치선·천측위치선, 그 밖의 항법제원을 이용하여 비행중 완전히 위치 결정을 하고 그것을 항법에 응용하는 실기연습을 한 자이다.
항법사의 시험과목으로는 항공법규·공중항법·항공기상·항공교통업무 등이 있다. 실기시험의 범위는 추측항법·무선항법·천측항법 및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다. 관련기관으로는 대한항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