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977년 12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8장 8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54년 5월 12일 선진 제국들이 영국에서 「기름에 의한 해수의 오탁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맺고 그 뒤 이 조약의 보완을 계속해오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제간의 교역이 활발해져서 선박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석유자원개발을 위한 대륙붕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 등의 배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많아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처를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과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폐유처리사업과 자가폐유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해양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각종 조처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調停) 및 피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영해법(領海法)」에 의한 영해와 내수(內水)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과 해양시설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밖의 해역에 있어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해저광구의 개발로 인한 해양오염과 대한민국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환경처장관이 지정한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 내에서의 모든 해양오염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이러한 해양오염 중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과 군함 및 상업용이 아닌 정부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