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대응 등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한 법률이다.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해양오염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 물질 배출을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 개선, 대응·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주1을 일으킬 수 있는 해양오염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 물질 배출을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 개선, 대응 ·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주2을 효과적으로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9일 제정된 법률이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 또는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해양오염방지법」 법률 제정 이유서 내용을 살피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선박 왕래가 빈번해짐으로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국내적 차원에서도 해양오염 방지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법 배경으로 들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도입 계기로 작용한 국제조약은 1973년 채택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으로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협약이다. MARPOL 협약을 우리나라가 비준함에 따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환경관리해역, 해저 광구 등에 적용된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 발생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의 예방 · 개선 · 대응 ·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피면, 해양환경 조사와 정도관리(精度管理) 등 해양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한 조치, 선박과 해양시설의 오염 방지 설비 설치 및 오염물질 수거 · 처리 등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긴급방제 계획 수립 · 시행 등 해양오염 방제 조치 마련,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오염영향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규범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역이용 협의, 해양환경 측정 · 분석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환경 측정망과 해양환경 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설치, 해양환경 보전 ·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과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 때에는 주3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977년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및 선저폐수, 선박 폐기물 배출을 금지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폐유처리사업 허가, 해양오염 방제 조치, 해역 오염 분쟁에 관한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 「해양오염방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다가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대체되었다.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 · 관리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더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해양환경 관리 체계가 개편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 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양 분야의 환경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을 통해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 · 개발 및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2017년 3월 21일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3일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환경에 적합한 환경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으로서, 기존 육상 중심 환경법 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 환경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해양폐기물 발생 억제, 해상 · 해중 · 해저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