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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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의 전당(典當)의 사무를 담당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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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초기의 전당(典當)의 사무를 담당한 관서.
내용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죽자 공민왕은 그의 명복을 비는 불사(佛事)를 위해 인희전(仁熙殿)에 천수도량(千手道場)을 설치하고 덕천고(德泉庫)·보원고(寶源庫)·연덕궁(延德宮)·영화궁(永和宮)·영흥궁(永興宮)을 여기에 속하게 하여 그 재정을 충당하게 하였다.

또 보원고에는 따로 해전고를 설치하고 궁중의 어물(御物)로 1만5293필을 사서 지방 각 주·군에 분급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식(利息)과 각종 장인(匠人)들의 공포(貢布)를 합하여 자본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1369년(공민왕 18) 이를 관할하는 보원해전고를 두고 사(使, 종5품)·부사(副使, 종6품)·승(丞, 종7품)·주부(注簿, 종8품)·녹사(錄事, 종9품)를 두었는데, 1391년(공양왕 3)에는 공판서(供辦署)와 제용고(濟用庫)를 여기에 병합하였다.

조선 건국초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해전고라 하고 사 1인, 부사 1인, 승 2인, 주부 2인, 녹사 2인을 두어 전당하는 일을 맡게 하였는데 그 뒤 어느 시기에 혁파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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