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초기의 전당(典當)의 사무를 담당한 관서.
내용
또 보원고에는 따로 해전고를 설치하고 궁중의 어물(御物)로 1만5293필을 사서 지방 각 주 · 군에 분급하여 이로부터 얻어지는 이식(利息)과 각종 장인(匠人)들의 공포(貢布)를 합하여 자본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1369년(공민왕 18) 이를 관할하는 보원해전고를 두고 사(使, 종5품) · 부사(副使, 종6품) · 승(丞, 종7품) · 주부(注簿, 종8품) · 녹사(錄事, 종9품)를 두었는데, 1391년(공양왕 3)에는 공판서(供辦署)와 제용고(濟用庫)를 여기에 병합하였다.
조선 건국초 태조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해전고라 하고 사 1인, 부사 1인, 승 2인, 주부 2인, 녹사 2인을 두어 전당하는 일을 맡게 하였는데 그 뒤 어느 시기에 혁파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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