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양우규의 방손 양재경(梁在慶)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기우만(奇宇萬)의 서문, 권말에 후손 양상보(梁相輔)·양상욱(梁相郁)·양재경 등의 발문이 있다.
3권 1책. 석인본. 규장각 도서·고려대학교 도서관·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54수, 권2에 소(疏)·서(序)·변(辨)·문(文) 각 1편, 권3에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청원충담(淸遠冲澹)하여 번거롭게 다듬지 않아도 도잠(陶潛)·유종원(柳宗元)과 어울릴 만했다고 한다. 김성로(金成輅)의 문하에서 글을 배울 때 운자를 내면서 시를 짓게 하자 저자만 응해 큰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 시는 「화김상사호동자운(和金上舍呼同字韻)」으로 인심(人心)과 도(道)를 다루고 있는데, 그의 후년의 작품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소의 「시폐소(時弊疏)」는 1666년(현종 7) 천재(天災)에 대한 현종의 구언(求言)에 응해 올린 글인데, 임금의 덕과 시폐의 근원 등에 대해 10여 개조를 말하고 있다. 「일기서(日記序)」에서는 일기는 그날그날의 번다한 일을 적어 비망의 자료로 삼은 것을 넘어서, 세월일시(歲月日時)·한서음청우양(寒暑陰晴雨陽)을 적어 천도(天道)의 상변(常變)을 알고, 듣고 본 풍속의 미악(美惡)을 적어 세도(世道)의 흥망을 보고, 집안일을 적어 가사의 득실을 알고, 나의 선악을 적어 개선의 자료로 삼은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권경변(權經辨)」은 박상현(朴尙玄)의 「권경변」이 권과 경의 분별이 바르지 못함을 허물로 여겨 새로이 지은 글로서, 박세당(朴世堂)의 칭찬을 받은 바 있다. 「구목금벌문(丘木禁伐文)」은 선조 때부터 있던 소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고 논한 것이다.
부록에는 맏아들 양거안(梁居安)의 유사장(遺事狀), 윤동수(尹東洙)의 행장, 양재경의 가장(家狀), 그리고 연보가 실려 있다. 연보는 양거안의 것이 있었으나 일실되어, 드러난 행적만을 적은 것이라서 간략한데, 주로 향유(鄕儒)가 저자를 관에 천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후기에 따르면, 유생들이 천거한 글 등의 통문(通文)을 부록에 붙였으나 기우만이 교감(矯監)하면서 온당치 못하다 하여 빼 버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