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고활자본. 편자가 평양부윤으로 있을 당시 편자의 7대조 민유중(閔維重)이 관서지방의 감사로 재직중 ≪소학≫·≪오례의 五禮儀≫·≪가례 家禮≫ 등을 간행하여 교화에 힘써 효과를 보았음을 거울삼아 향음주례와 향사례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서북인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100만 냥을 각 읍 향교에 내놓게 하여 간행한 것이다.
향음주례는 원래 중국의 주(周)나라 때 향학(鄕學)에서 3년의 수업을 받은 뒤, 그 중 덕행과 도예(道藝)가 뛰어난 자를 임금에게 추천할 때 향대부(鄕大夫)가 주인이 되어 베푼 송별연이다.
그런데 후세에는 각 지방관이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노인을 존경하는 뜻으로 연회를 베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을 안의 유생들이 모여 읍양(揖讓)의 예를 지켜 술을 마시는 예로 되었고, 오례(五禮) 중 가례(嘉禮)에 속한다.
향사례도 중국의 주나라 때 향대부가 3년마다 선비의 능력을 시험해서 어질고 능한 자를 임금에게 천거할 때 선비를 고르기 위하여 행하는 사례이며, 오례 중 가례에 속하며 의례에 들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골 한량들이 모여 편을 갈라 활쏘기를 겨루었다.
이 책의 머리에는 서(序), 향음주례도(鄕飮酒禮圖)와 향사례도를 싣고 본문으로서 향음주례의절(鄕飮酒禮儀節)에 향음주례의 순서를 적은 홀기(笏記), 향사례의절에 향사례의 순서를 적은 홀기를 적고 끝으로 향약에 관해서는 『율곡선생해주향약 栗谷先生海州鄕約』을 수록하였다.
입약범례(立約凡例)에서는 입약하는 방법, 간부의 선출방법, 회합시기, 기금의 마련 방법과 사용방법 등을 밝히고, 중국 송나라 때의 ≪여씨향약 呂氏鄕約≫을 증손한 『증손여씨향약문 增損呂氏鄕約文』을 덧붙였다. 특히,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내용과 순서를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