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쓰인 편자 미상의 일기.
개설
내용
예시하면, 첫째 문안관계이다. 문안 든 사람을 기록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부처명으로 쓴다. 예컨대, ‘정원(政院) · 옥당(玉堂)’ 등으로 표기한다. 문안 보낸 사람 역시 ‘대전 · 웃전(대비전) · ××궁’이라 쓴다.
둘째, 그날 들어온 물품의 내역을 기록한다. 예컨대, “내수사에서 찹쌀 몇 가마, 소금 몇 섬 들여옴” 등과 같이 적는다.
셋째, 상을 주는 격식 관계를 기록한다. 아랫사람(주로 내관 · 의관 · 별감)에게 상으로 내린 물품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 종류가 다채롭다. 장작 · 숯 · 무명 · 명주 · 달력 · 버선감 · 주머니에서부터 팥죽 · 꿀 등이 있다.
넷째, 품의관계(稟議關係)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인사관계(人事關係)를 기록한다. 예컨대, “∼옹주 출궁시에 어느 내관을 배행시키면 좋겠습니까?” 등이다. 답은 일방적 보고의 경우에는 ‘알았다(知道), 알쾌라’의 두 종류이다. 인선(人選)의 경우에는 “누구누구를 보내라.”고 지적한다.
다섯째, 징계(懲戒)에 대한 것을 기록한다. “누구누구가 이런 부당한 일을 저질렀는바 어찌하오리까.” 하는 품의에 태장(笞杖) 몇을 치라든지, 쫓아내라든지 하는 것을 지시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문학개론』(이병기, 일지사,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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