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1년(고종 8) 이환의 후손들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유주목(柳疇睦)의 서문, 권말에 이유장(李惟樟)의 발문이 있다.
4권 2책. 목판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의 영모각(永慕閣)에 소장되어 있다.
권1·2에 시·만사 250수, 권3에 명(銘) 2편, 전(箋) 1편, 기(記) 2편, 축문·제문 37편, 묘지명 6편, 묘갈명 4편, 권4에 행장 1편, 잡저 7편, 부록으로 묘지명·가장·묘갈명·유고후어(遺稿後語)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대개 자연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지은 것이다. 「연경반력축사각지중이위지시헌력(燕京頒曆縮四刻之中而謂之時憲曆)」은 당시 중국을 통하여 새로 입수된 역서와 서양에서 제작되어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태양력, 즉 시헌력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설명한 글이다. 「위용궁사민정순찰사급경차관서(爲龍宮士民呈巡察使及敬差官書)」는 용궁지방 수세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지방 관리의 농간으로 전답의 결부(結負)가 정확하지 않게 책정되어 세금의 부과가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실제상의 전결과 공부상의 전결의 차이점을 대조·비교하면서 시정을 건의하였다.
「납폐계(納幣啓)」는 선현들이 혼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서간문 중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모아놓은 글로, 혼인이 인륜의 대사임을 강조하고, 세상의 어떠한 일도 원만한 부부의 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하였다. 「격신여섭문(檄申汝涉文)」은 병자호란 때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관군들의 알력을 해소시키고 일사불란한 충성심을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해 나갈 것을 권유하고,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든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