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 청소, 공중변소의 청소·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환경미화원은 거리미화원·건물미화원·굴뚝미화원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거리환경미화원:휴지·낙엽 등의 오물을 쓸어모으고 청소차 또는 운반용 수레에 담는다. 삽·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모래를 뿌리기도 한다.
(2) 건물환경미화원:실내·현관·복도·승강기·계단·화장실 등을 청소기구와 약품을 사용, 깨끗이 하고 실내 비품의 먼지를 제거한다.
재떨이·휴지통 등을 비우고 세척하며, 전구를 교체하고 비누·휴지 등의 소모품을 보충한다. 병원·호텔 등에서는 침대시트·환자복·커튼 등의 세탁물을 세탁장으로 보내며, 매트리스를 털고 침대시트와 커튼을 갈아 끼우며 침대를 정리하기도 한다.
(3) 굴뚝환경미화원:보일러 또는 노(爐)의 열효율을 높이고 가스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굴뚝의 그을음을 제거한다. 굴뚝수선원의 지시에 따라 노 또는 굴뚝의 결함상태를 살펴 보고하기도 한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자격규정은 각 구청에 따라 다르나 대개 만 20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이다.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자질이라면 신체건강한 자로서 공중위생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고, 아울러 도시미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직업적 자부심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내무부 산하 각 시·도의 구청에 청소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리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이곳에서 관장한다. 구청에 소속된 거리환경미화원의 법정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구의 파악은 수치가 엄청난 만큼 불가능한 상태이며 가족 단위로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거리환경미화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이 큰 직업이기도 하다. 건물환경미화원의 경우도 용역회사에 수주를 주어 연간계약을 맺어 청소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그 숫자 파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