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법을 곧 환유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유법은 환유법과 제유법(提喩法)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의 관념을 연상시키는 그 무엇이 그 관념의 표시를 위해서 사용된다. 기호(記號)가 지시(指示)하는 사물을, 용기(容器)가 담기는 사물을 암시하는 경우이다.
의복으로써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사를 뜻하는 ‘백의의 천사’라든가, 용기로써 그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 잔 마셨다’에서 ‘잔’이 그 용기의 내용물인 ‘음료수’나 ‘술’을 대신하며 또한 그 용기에 담긴 내용물인 ‘술’을 의미하는 ‘대포’가 그 예이다.
도구나 장구(裝具)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인물을 대신 나타내는 표현으로 ‘삽’과 ‘왕관’이 각기 ‘평민’과 ‘왕’을 대신하게 하며, 건물로써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청와대에서 중대 정책을 고려중이다.’라는 언어표현에서 ‘청와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신 나타내는 것 등으로 이러한 표현이 모두 공간적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법들이다.
또한. 논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환유법은 원인으로써 결과, 또는 결과로써 원인을 대신 나타내는 것인데 ‘독약을 마시면 죽는다.’라는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독약을 마셨다.’ 대신에 ‘죽음을 마셨다.’는 표현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