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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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비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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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그 자체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 비유법.
내용

대유법을 곧 환유법(換喩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유법은 환유법과 제유법(提喩法)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환유법은 나타내고자 하는 관념이나 사물을, 그것과 공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인접한 다른 관념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말로써 대신하는 비유법이다.

공간적인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흔히 지적되는 것은 도구나 장구(裝具)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인물을 대신 나타내는 표현을 들 수 있다. ‘삽’과 ‘왕관’이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각기 ‘평민’과 ‘왕’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또한, 용기로써 그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나타내는 것(예 : “한 잔 마셨다.”에서 ‘잔’이 그 용기의 내용물인 ‘음료수’나 ‘술’을 대신하는 것)이나, 건물로써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예: “백악관에서 중대정책을 고려중이다.”라는 언어표현에서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을 대신 나타내는 것), 그리고 의복으로써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예 :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소원은 통일’에서 ‘백의민족’이 ‘한(韓)민족’을 대신하는 것) 등이 모두 공간적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법들이다.

한편, 논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환유법은 원인으로써 결과, 또는 결과로써 원인을 대신 나타내는 것인데, “독약을 마시면 죽는다.” 또는 “총알을 맞으면 죽는다.”라는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독약을 마셨다.” 대신에 “죽음을 마셨다.”고 한다든지 ‘빗발 같은 총알을 뚫고’ 대신에 ‘빗발 같은 죽음을 뚫고’로 표현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제유법은 어떤 사물의 부분 또는 특수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그 사물의 전체 또는 일반성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환유법과 구별되는 비유법이다.

예를 들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에서 ‘빵’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식량’ 전체이다. 또한, ‘칼’로써 ‘무기’ 전체를 대신하게 하는 것도 제유법의 예이다.

한편, 부분을 전체로 전환시키는 것과는 반대로 전체로써 부분을 나타내는 방법도 제유법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분으로써 전체를 나타내는 것에 국한하여 제유법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유법은 다른 비유법, 특히 은유법(隱喩法)과의 구분이 잘 안 될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구별로는 대유법은 표현 대상과 그것의 대유적 대치물 사이의 인접성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고, 은유법은 표현 대상과 그것의 은유적 대치물 사이의 유사성 혹은 유추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비유법, 은유법, 수사법

참고문헌

『문학개론』(박철희, 형설출판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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