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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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93년(고종 30) 겨울과 1894년 초 두 번에 걸쳐 황해도 황주목에서 일어난 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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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3년(고종 30) 겨울과 1894년 초 두 번에 걸쳐 황해도 황주목에서 일어난 민란.
내용

향임(鄕任)과 아전들의 작간과 수탈이 가중되면서 발생하였다. 1893년 겨울에 민중은 20조폐단(二十條弊端)을 들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임과 아전들의 집을 불태우거나 파괴하였다.

민중이 시정을 요구한 폐단 20조는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으나, 민결(民結 : 백성들이 소유, 경작하고 있는 땅)을 궁방전에 편입시킨 것, 궁방전의 지정(支定 : 지대)을 정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보태어 거두어들인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당시 황주 지방에는 궁방전이 많았는데, 이로 인해 특히 궁방전과 관련된 폐단이 많이 발생한 것 같다. 이러한 민중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그 폐단을 인정하고 온갖 폐단을 자행한 좌수 노재선(盧在善), 호장 박동현(朴東玄), 경저리 등을 엄형하였다.

또한 민중이 시정을 요구한 폐단에 대해서도 조처를 강구하였다. 즉 궁방전에 모입(冒入)되어 있는 민결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정해진 액수 외에는 함부로 거두어들이지 말 것을 각 궁방의 도장(導掌)들에게 분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처에도 불구하고 1894년 봄에 민란은 다시 발생하였다. 재발한 민란의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기 어려우나, 1차 민란의 폐단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란의 주모자 이관석(李寬石)·이도삼(李道三) 등은 엄형3차(嚴刑三次) 후에 유배되었으며, 목사 송재화(宋在華)와 감사 홍순형(洪淳馨)도 문책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일성록』
「고종조의 민란연구」(박광성, 『인천교육대학논문집』1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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