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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호조의 종9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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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호조의 종9품 관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산학(算學)을 호조에 소속시키면서 종9품직으로 회사 2인을 두었다. 주된 업무로 궐내외 여러 곳의 계산을 맡아보았다.

체아직으로 1년에 양도목(兩都目)이며, 근무일수 514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받되 종6품이 되면 그 직에서 떠나야 한다.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 때부터 다시 근무일수 900일이 차면 품계를 올려주되 정3품에서 그치고, 아직 거관하지 않은 자들과 협의한 뒤 재능을 시험하여 체아직을 주었다. 1749년(영조 25) 1인으로 줄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역주경국대전(譯註經國大典)-주석편(註釋篇)-』(한우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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