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4장으로 필사본.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서두에 지도(地圖)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을묘장적(乙卯帳籍)을 준거로 편찬된 다른 읍지의 사례를 미루어, 본서 역시 1791년(정조 15) 경의 읍지상송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뒤에 전사된 것으로 보인다.
수록항목으로는 진관(鎭管)·방리(坊里)·도로(道路)·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형승(形勝)·성지(城池)·관직(官職)·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단묘(壇廟)·공해(公廨)·제언(堤堰)·창고(倉庫)·물산(物産)·교량(橋梁)·역원(驛院)·목장(牧場)·봉수(烽燧)·누정(樓亭)·사찰(寺刹)·고적(古蹟)·진보(鎭堡)·인물(人物)·한전(旱田)·수전(水田)·진공(進貢)·조적(糶糴)·전세(田稅)·대동(大同)·균세(均稅)·봉름(俸廩)·군병(軍兵) 등으로 되어 있다.
〈방리(坊里)〉에서 14개 면(面)과 여러 섬의 편호수(編戶數)를 정리해 놓은 것이 특징이며, 절이도와 나로도에는 각각 목장(牧場)이 있었다고 한다. 〈단묘(壇廟)〉에서 쌍충사(雙忠詞) 등의 사당을, 〈제언(堤堰)〉은 4개 소의 둘레와 깊이를 기록하였다. 〈역원(驛院)〉에는 1개 소의 역과 4개 소의 원명을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흥양의 읍지로는 1758년(영조 34)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신증흥양지(新增興陽誌)』가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