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협조반 ()

정치·법제
제도
개인 농민의 토지와 농기구를 그대로 두면서 영농 작업만을 공동으로 협조하는 조합.
이칭
이칭
협동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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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인 농민의 토지와 농기구를 그대로 두면서 영농 작업만을 공동으로 협조하는 조합.
개설

북한은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내용

노력협조반은 지역단위로 10여 호가 공동 작업을 하도록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부림소와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다음 공동으로 이용한 부림소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를 농산물 또는 돈으로 갚도록 하였다. 또한 이 노력협조반의 노동력은 상호간에 노동을 제공한 만큼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변천과 현황

북한은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었고,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시켰다. 1958년 8월 농업집단화를 완성하였고, 1958년 10월 협동조합을 리(理) 단위로 통합하였다. 또한 북한은 1961년 11월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1962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여 오늘의 협동농장 경영체계로 확립시켰다.

의의와 평가

노력협조반은 형식상 농업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실제로 정무원의 농업위원회,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北韓)의 이해(理解)』(정민수, 시그마프레스, 2006)
『북한용어(北韓用語) 400선집(選集)』(연합뉴스, 1999)
『조선대백과사전(朝鮮大百科事典) (7)』(조선백과사전출판사, 1998)
『김일성저작집(金日成著作集) 제33권』(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집필자
임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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