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정책 ()

인문지리
개념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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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정책.
개설

우리나라에서 산업입지정책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선 산업입지를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유형구분할 수 있다. 다시 계획입지는 산업단지와 같은 단지형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기타 지역, 지구, 구역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연원 및 변천

1960년대부터 계획입지 개발이 시도되었다. 1960년대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대규모 산업입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입

지개발촉진법」과 「지방공업개발법」등이 추진되어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들이 상기 법률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어 1980년대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300여 개의 농공단지가 개발되었다. 1990년에는 산업입지정책의 기본인 「산업입지법」과 「공업배치법」(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가 보다 심화, 발전함에 따라 산업단지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입지수요의 감소,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맞춤형

입지공급의 필요성 증대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과거와 같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연구개발과 기업지원기능을 구비한 복합단지 형태로 고도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산업입지정책의 목적은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산업의 합리적 배치,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업입지정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수도권지역 등 대도시 인근에는 대단위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지방에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한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해 재정비를 시행한다.

둘째, 공해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한다.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를 억제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며,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한다.

셋째,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한다.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을 중과하는 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

현황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 산업입지정책의 발전과정을 보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개방지향적인 글로벌 경쟁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의 품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산업입지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식기반화가 급진전되면서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입지공급, 즉 지식기반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소규모 전문 산업단지의 공급 확대와 벤처기업 및 분리신설기업(spin·offs)을 위한 임대단지의 조성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산업단지가 단순 생산기능 중심이었다면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서로 배척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일한 공간에 유치하여 집적의 이익을 창출하는 복합적인 산업입지를 만들어야 한다.

의의와 평가

산업입지정책은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목표와 산업정책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 광역경제권 사업이 핵심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산업입지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임명현, 한국법제연구원, 2008)
「광역경제권하의 산업입지정책」(홍진기, 『국토』 제328호, 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한만희, 『국토』 제328호, 20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남상현, 『국토』 제293호, 2006)
국토해양부(www.mltm.go.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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