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려는 정책.
개설
연원 및 변천
지개발촉진법」과 「지방공업개발법」등이 추진되어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들이 상기 법률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어 1980년대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300여 개의 농공단지가 개발되었다. 1990년에는 산업입지정책의 기본인 「산업입지법」과 「공업배치법」(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가 보다 심화, 발전함에 따라 산업단지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입지수요의 감소,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맞춤형
입지공급의 필요성 증대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과거와 같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를 연구개발과 기업지원기능을 구비한 복합단지 형태로 고도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내용
산업입지정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수도권지역 등 대도시 인근에는 대단위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지방에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한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해 재정비를 시행한다.
둘째, 공해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한다.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를 억제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며,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한다.
셋째,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한다.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을 중과하는 반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임명현,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광역경제권하의 산업입지정책」(홍진기, 『국토』 제328호, 2009)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향」(한만희, 『국토』 제328호, 200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남상현, 『국토』 제293호, 2006)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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