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단체 소유라고도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 하에 개인농민들과 수공업자들, 중소상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을 자발적으로 통합하여 사회화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북한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의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1947년부터 농업부문에서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1953년 휴전 이후부터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의 상·공업을 사회주의화로 더욱 강화하여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다.
협동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의 경제적 기초이다. 사회주의 하에 협동적 소유는 농촌경리부문에서 지배적인 소유형태이다. 협동적 소유는 생산수단이 개별적 협동경리 범위 내에 사회화되어 있으므로 생산물도 협동경리 범위 내에서 분배 이용되며, 소유권이 협동운영에 직접 이용되는 것에 국한된다. 이것은 협동적 소유가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소유형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의 농업부문은 아직까지 국영농장을 제외하고 사회주의의 과도적 소유형태인 ‘협동적 소유’ 형태로 남아 있으나, 상·공업부문은 국유인 ‘전 인민적 소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협동적 소유는 과도기에 있어서 농업생산력의 발전정도에 알맞은 소유형태이다.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협동적 소유가 남아있게 되는 것은 공업에 비하여 농업이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에 비하여 농민이 사상·문화적으로도 뒤떨어져 있는 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