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발은 주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얻은 대오리를 삼끈이나 실로 엮고 바탕 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놓은 뒤 윤곽을 남색 모단 등의 천으로 둘러 마감하는 공정을 거쳐 제작된다. 대나무 외에 갈대나 달풀, 겨릅을 이용하기도 하나 대나무가 일반적이다. 2001년 6월 27일 조대용(趙大用, 경상남도 통영) 기능보유자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경공장에 소속되어 왕실이나 중앙관청에서 쓸 발을 제작하였다. 특히 남녀 간의 내외풍속과 속내를 직접 드러내기를 꺼렸던 조선시대에는 여성 전용의 내실이나 궁궐에서 계절에 무관하게 애용되어 수요가 많았다. 발은 갈대나 싸리를 엮어 여러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실내를 가리거나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 드리우는 발에는 대나무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당과 방안이 직접 맞닿는 한옥 구조의 특성상 가옥 내부를 바깥쪽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통풍이 가능하여 여름철에 요긴하게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한옥이 점차 사라지면서 발의 쓰임도 많지 않아 급속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오늘날 통영지역 외에 전라남도 담양지역에서도 경공장 수준의 발 제작 기능을 잇고 있다.
발은 가마의 문을 가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집의 문을 가리는 발까지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대나무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나무는 0.7~0.9㎜ 두께의 것도 필요하므로, 보통 만 번 이상의 손이 가야만 될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발 중에서도 마디를 문채 삼아 무늬를 잔잔하게 구성하는 구갑문 발은 대오리가 가늘고 세밀하여 궁궐에서 즐겨 쓸 만큼 품질이 좋았다. 발에 새기는 무늬는 이밖에도 囍(쌍희)자, 福(복)자, 卍(만)자 등 壽福康寧(수복강녕) 등의 길상문자문이 즐겨 쓰였으며, 양쪽 귀에 매듭을 드리워 멋을 내기도 하였다.
급격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전통방식 그대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는 발 만드는 장인의 솜씨가 국가적 보호를 받게 됨은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