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1604년 문신 신경행을 청난공신 3등에 책록한 교서와 녹권 등의 종가유물이다. 신경행에게 내린 청난공신교서 1점과, 신경행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면서 밀부(密符)를 내린 유서 1점, 사헌부와 사간원의 시호서경(諡號署經) 각 1점, 신경행의 아들 신면(辛勉)에게 내려준 청난원종공신녹권(淸難原從功臣錄券) 1점과 순조가 1812년에 발급한 증시교지(贈諡敎旨) 1점, 시호를 받을수 있도록 김이영(金履永)이 작성하여 제출했던 조은신공시장(釣隱辛公諡狀) 1점, 그리고 20공신 회맹록과 21공신 회맹록 각 1점이다. 200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다.
정의
1604년 문신 신경행을 청난공신 3등에 책록한 교서와 녹권 등의 종가유물.
개설
2003년에 보물로 지정되었고, 영산신씨 충익공파 종중에서 관리하다가 현재는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편찬/발간 경위
1694년(숙종 20) 6월에 보사공신을 중심으로 역대의 공신 및 그 적장자들이 모여서 회맹제를 행하여 20공신 회맹록을 작성하였고, 분무공신 녹훈을 계기로 1728년(영조 4) 7월 공신 적장손들이 모여 회맹제를 행하고 21공신 회맹록을 작성하였다. 1811년(순조 11) 6월에 이르러 사헌부와 사간원의 시호서경을 거쳐 신경행의 시호가 ‘충익(忠翼)’으로 정해지자 순조는 이듬해인 1812년(순조 12) 정월에 증시교지를 내려주었다. 신경행이 시호를 받기 전에 그의 행적을 기술한 것이 조은신공시장인데 ‘조은’은 신경행의 호(號)이며, 이 글은 김이영이 지었다.
서지적 사항
내용
청난원종공신록권은 청난공신교서를 내린 이듬해에 1,000여 명을 원종공신으로 봉하고 공신도감에서 발급하였다. 유서는 선조가 신경행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고 제1부의 밀부를 내리면서 비상사안이 발생하면 부(符)를 합한 후에 명령대로 거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호서경은 신경행의 시호를 순조가 충익으로 낙점하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서경 절차를 거친 것인데, 위기에 몸을 바치니 ‘충(忠)’이며, 사려가 깊고 멀어 ‘익(翼)’이라는 호의 의미가 담겨 있다.
20공신회맹록과 21공신회맹록은 서로 협력하여 국은을 갚고 국왕에게 충성하자는 서약을 담고 있다. 전자에는 신경행의 4세손인 신득중이 기록되어 있으며, 후자에는 6세손 신광우(辛光禹)가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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