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 )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
불교
문헌
국가유산
동진승려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화엄경』을 1098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사찰본.
이칭
이칭
화엄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三十七)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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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동진승려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화엄경』을 1098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사찰본.
개설

1981년 국보로 지정되었다.『대방광불화엄경』을 줄여서 『화엄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기본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인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대승불교 초기의 중요 경전이었던 『화엄경』은 불타발타라가 한역한 60권본 외에도 실차난타(實叉難陀)의 80권본과 반야(般若)의 40권본이 있다.

편찬/발간 경위

권말 간기에 의하면, 1098년(숙종 3) 합주의 호장(戶長) 동정(同正) 이필선(李必先)이 시주하여 위로는 부모·국왕·중생·삼보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유(三有; 욕계, 색계, 무색계에 생존하는 것)에도 혜택이 베풀어지기를 발원하기 위해 판각했음을 알 수 있다.

서지적 사항

권자본 1권 1축. 재질은 닥종이로 크기는 한 장에 세로 28㎝, 전장 연결 768.3㎝ 이고 한 장에 23항 17자씩 배열되어 있다. 인쇄가 정교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새기고 난 뒤 바로 찍어 낸듯하다. 권말에는 권미제에 이어 음의가 풀이되어 있고 합주의 호장 이필선의 시주로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권 머리에는 권수제가 습기로 얼룩져 있고 권수제 부분은 훼손되어 탈락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이고 있다. 권수제 아래에 천자함차로 보이는 황(黃)자가 새겨져 있어 화엄경 진본을 첫째 경으로 수록한 대장경을 저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34품 가운데 제33품인 이세간품의 내용이다. 보광법당에서 보혜보살이 구름처럼 모인 대중 앞에서 보현보살에게 어떤 것이 선지식이라 하는가 등 196개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에 대해 보현보살은 한 주제당 10가지씩 보살들이 닦아야 할 지혜와 보살의 행원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간행 연대가 정확하게 전하는 화엄경 목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초조대장경은 1항 14인데 이 판본은 17자본으로 해인사 재조대장경 판각때의 저본으로 활용된 경전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판본과 동일한 시기에 새긴 화엄경 진본 제45권의 권말 간기판이 해인사 사간판에 보관되어 있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1992∼93년 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4)
『전국사찰소장목판집』(문화재관리국, 1987)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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