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7, 52 ( , )

불교
문헌
국가유산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을 고려 숙종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사찰본.
이칭
이칭
화엄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7, 52(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十七, 五十二)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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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나라 승려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을 고려 숙종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사찰본.
개설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당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80권 가운데 제17권과 제52권으로 주본화엄경 전체 39품 가운데 16번째 품인 범행품과 17품인 초발심공덕품, 그리고 여래출현품의 세 번째 내용이다.

편찬/발간 경위

두 권 모두 숙종년간에 사찰에서 새기고 찍어낸 목판본으로 새김이 정교하고 먹색깔이 진하여 인쇄가 선명하다. 아마도 11세기 말에 해인사 등 화엄사찰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적 사항

상하단변에 상하간 23.6㎝(권17)와 24.1㎝(권52)이고, 장크기는 29.2㎝×484.8㎝(권17)와 29.6㎝× 874.7㎝(권52)이다. 한 장에 24항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권수제는 ‘周 十七 十七’, ‘周 五十二 四’라고 주본화엄경임을 나타내는 周와 그 다음은 권차와 장차를 간략히 표시하고 있다.

내용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7처 9회에서 39품으로 나눠 깨달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권17은 범행품과 초발심공덕품인데, 범행품은 깨끗한 수행이란 뜻으로 법혜보살이 정념천자에게 깨끗한 수행을 위해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부처님의 계율에 의해서 하고,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 10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등 부처의 교리를 믿고 마음을 닦는 것이 깨달음을 얻고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초발심공덕품은 법혜보살이 제석천왕에게 처음으로 신앙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의 큰 보람에 대해서 말하고 이 보살은 부처의 지혜를 지닐수 있는 성품을 갖추고 고통속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여 극락에 가게 할 수 있다고 설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고 있다.

그리고 권52는 여래출현품의 세 번째 내용으로 이 품은 여래가 세상에 나타난다는 말로서 보현보살이 묘덕보살에게 부처의 마음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을 가엽게 여겨 한마음에 받아 안아 자비심을 베풀어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과 지헤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판본은 고려 숙종연간에 새겨 찍은 해인사 판본 또는 해인사 판본 계열이다. 판식이나 판각수법, 인쇄상태, 지질 등으로 보아 1981년 국보로 지정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7과 비슷한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 8』(문화재보호협회, 1986)
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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