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 75 ( ,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75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75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전기 『대방광불화엄경』의 한역본을 현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대장도감본.
이칭
이칭
화엄경 주본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75(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二, 七十五)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대장도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보(1991년 07월 12일 지정)
소재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신림동,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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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전기 『대방광불화엄경』의 한역본을 현종 연간에 간행한 불교경전. 대장도감본.
개설

1991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대방광불화엄경』을 줄여서 『화엄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기본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인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대승불교 초기의 중요 경전이었던 『화엄경』은 실차난타가 한역한 80권본 외에도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의 60권본과 반야(般若)의 40권본이 있다.

편찬/발간 경위

『화엄경』은 991년에 북송에서 개보판 대장경으로 간행되어 수입되었다. 그러다가 현종 2년에 거란의 침입이 일어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목판으로 불경을 새기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 대장경은 전쟁 중에 불교신앙의 힘으로 국민을 단결시켜 국난을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행한 것이었다.

이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인 1011년에 시작하여 10여 년 동안 판수제 등 개보판 대장경의 일부를 수정하여 판각하였다.

서지적 사항

상하단변에 상하 간 크기는 22.3㎝(권2), 22㎝(권77)이며, 장 크기는 28.7㎝×46.5㎝(권2), 29.8㎝×46.1㎝(권77)이고 23항 14자씩 배자되어 있다.

권2의 권수는 누락이 없으나, 권말에 21장 이후가 탈락되었다. 권75는 온전하다. 두 권 모두 권말의 양쪽 끝에 주칠이 되어 있는데, 지름 0.9㎝에 33㎝ 크기의 권축이 붙어 있다. 송태조 조부의 휘인 ‘경(敬)’자의 겸피휘자인 ‘경(竟)’자에 결획이 있다. 그리고 권75의 권수에 ’지현(智賢)‘이란 각수 이름이 보인다.

내용

화엄경 39품 가운데 제1품인 세주묘엄품과 제39품인 입법계품의 내용이다. 권2는 세주묘엄품으로 화엄경의 서론이다. 권75는 입법계품으로 선재동자가 법계를 증득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인데, 석씨녀(釋氏女)를 만나 모든 보살의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낙을 얻고 여래의 해탈에 들어가는 것을 묻는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 대장경 가운데 하나로서 12세기경에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제2권의 권말에는 탈락이 있으나 2권 모두 새김이 정교하고 먹색이 진하고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국보 전적(문화재청, 2009)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1991년 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2)
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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