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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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7
묘법연화경 권7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후기 승재색에서 『법화경』을 소자로 판각하여 1288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 권7(1987)(妙法蓮華經 卷七(1987))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7년 07월 1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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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후기 승재색에서 『법화경』을 소자로 판각하여 1288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7의 영본(零本) 1책으로, 소자(小字)로 된 원본(元本)의 번각본(飜刻本)이다. 본문은 1행 16자이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28㎝, 가로 9.1㎝이다. 본문의 윗부분에는 전체 내용을 과로 나누어 주를 단 과주(科注)를 새겼는데, 본문과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묘법연화경』권7에는 묘음보살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다라니품 · 묘장엄왕본사품 · 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 있고, 본문 뒤에는 원나라 황제와 고려 국왕, 궁주, 원자의 수복과 무강 등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있다. 뒤이어 “지원이십오년무자칠월일 승재색 각판(至元二十五年戊子七月日僧齋色刻板)”이라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서 이 책이 불사를 위해 별도로 설립된 기구인 승재색(僧齋色)의 주관 아래 1288년(충렬왕 14)에 새긴 목판으로 인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필요한 곳에 과주를 달아 본문 윗부분에 연결해 둔 희귀한 소자본『묘법연화경』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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