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성달생, 성개 형제가 선친의 명복을 기원할 목적으로 정서(淨書)한 『묘법연화경』을 판하본(板下本)으로 삼아 1405년(태종 5)에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에서 도인 신문(信文)의 주관으로 간행한 책이다.
권말에 있는 권근의 발문에는 이 판본의 간행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곧 조계종의 대선인 신희(信希) 등이 나이든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도록 이 경을 중간 크기의 글자로 간행하고자 성달생(成達生)에게 의뢰하였고, 마침 아버지의 상중(喪中)이던 성달생과 성개(成槪) 형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자 이 경을 함께 쓰게 되었다. 이것을 도인 신문이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로 가지고 가서 간행하였던 것이다.
전 7권 2책 중 권1∼3이 제1책, 권4∼7이 제2책이다. 처음 변상도가 3장 있는데 마지막 변상도의 끝에는 죽은 고려우왕이 청정한 불국토에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씨(鄭氏)의 시주로 새겨 유통한다는 글이 있다. 죽은 고려의 왕을 위해 변상도를 판각 보충하였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본문에는 구결이 필사되어 있고, 상단에 주석이 있는 장도 있다. 권말에는 권근의 발문에 이어 토산군(兎山郡) 부인(夫人) 김씨(金氏) 등의 시주자 명단이 있다. 동일한 판본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7권 2책,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권4∼7의 1책이 전하고 있으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거나 결본이다.
이 경은 중국 요진(姚秦) 시대인 406년경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하고, 송(宋)나라 계환(戒環)이 해석한 것이다. 부처의 40년 설법을 집약하는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이다.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으로 『법화경』이라고 한다. 내용은 가야성에서 도를 이룬 부처가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것이다.
명필인 성달생의 필체로 간행된 묘법연화경으로 권근의 발문을 통해 간행의도와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또 죽은 고려의 왕을 위해 변상을 새겼다는 사실도 특이하며, 조계종과 천태종, 곧 선종간의 당시의 교류사실도 살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