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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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4~7
묘법연화경 권4~7
불교
문헌
조선전기 도솔산 안심사에서 신문이 주관하여 1405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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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도솔산 안심사에서 신문이 주관하여 1405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한데 모아 요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4∼권7을 1책으로 묶은 것이다. 1405년(태종 5)에 전라도 안심사(安心寺)에서 당시 명필인 성달생(成達生, 1376∼1444)과 동생인 성개(成槪, ?∼1440)가 베껴 쓴 정서본(淨書本)을 새겨 간행하였다.

권4는 60장, 권5은 37장, 권6은 57장, 권7은 54장인데, 1행 20자이며, 크기는 세로 27㎝, 가로 15.8㎝이다. 원래 것으로 보이는 청색의 명주 표지에는 금니(金泥)로 쓴 제첨(題簽)이 남아 있지만 훼손된 상태이다. 책 가운데 판심(版心)의 윗부분에는 ‘법(法)’이라는 책의 이름인 판심제(版心題)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권수(卷數)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에는 각 권의 장수(張數)가 표시되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 1352∼1409)이 1405년 3월에 쓴 발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조계종 대선인 신희(信希) 등이 눈이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글씨를 키워 간행하고자 하였다. 마침 상중이었던 성달생, 성개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베껴 써 주자 도인 신문(信文)이 안심사로 가지고 가서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발문 뒤에는 “토산군(兎山郡)부인 김씨” 등의 시주질(施主秩)이 세 면에 걸쳐 있다.

의의와 평가

성달생은『묘법연화경』의 정서본을 세 차례나 썼는데, 이것은 1405년, 1422년, 1443년에 각각 안심사, 대자암, 화암사 등에서 간행되었다. 뒤에 성달생 서체 계통의『묘법연화경』은 모두 세 가지 판본을 바탕으로 번각(飜刻)하였다. 이 책은 세 차례 간행된 원간본(原刊本) 가운데서 가장 앞선 판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묘법연화경』권5∼7(보물, 1988년 지정)과 같은 판본이지만, 권4가 더 있다는 것이 다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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