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도솔산 안심사에서 신문이 주관하여 1405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내용
권4는 60장, 권5은 37장, 권6은 57장, 권7은 54장인데, 1행 20자이며, 크기는 세로 27㎝, 가로 15.8㎝이다. 원래 것으로 보이는 청색의 명주 표지에는 금니(金泥)로 쓴 제첨(題簽)이 남아 있지만 훼손된 상태이다. 책 가운데 판심(版心)의 윗부분에는 ‘법(法)’이라는 책의 이름인 판심제(版心題)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권수(卷數)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 부분에는 각 권의 장수(張數)가 표시되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 1352∼1409)이 1405년 3월에 쓴 발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조계종 대선인 신희(信希) 등이 눈이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글씨를 키워 간행하고자 하였다. 마침 상중이었던 성달생, 성개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베껴 써 주자 도인 신문(信文)이 안심사로 가지고 가서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발문 뒤에는 “토산군(兎山郡)부인 김씨” 등의 시주질(施主秩)이 세 면에 걸쳐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청(www.cha.go.kr)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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