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한데 모아 요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6∼권7의 영본(零本) 1책으로 개장(改裝)되었다. 1240년(고종 27)에 최이(崔怡, 崔瑀, ?∼1249)가 널리 유통시키고자 계환의 주해본을 새겨 인쇄하였다. 1행 20자이며, 크기는 세로 31㎝, 가로 16.8㎝이다. 마지막 여백에는 인쇄할 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전진양판관김○○ 거창군부인유씨(前晋陽判官金○○居昌郡夫人劉氏)” 등의 시주자 명단이 묵서(墨書)되어 있다. 시주자의 관직으로 보아, 진양 지역(지금의 진주 일대)에서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법연화경』권6에는 수희공덕품 · 법사공덕품 · 상불경보살품 · 여래신력품 · 촉루품 · 약왕보살본사품, 권7에는 묘음보살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다라니품 · 묘장엄왕본사품 · 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 있다. 권6의 제1과 제2장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하다. 7권의 맨 뒷부분에는 1129년(남송 건염 3)에 조파(祖派)가 쓴 원래의 발문과 1240년에 최이가 쓴 글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7(보물, 1981년 지정), 충북 단양군 소재의 『묘법연화경』권7(보물, 1988년 지정)과 같은 판본이지만, 권수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