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송나라 승려 계환의 『법화경』 주해본을 124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내용
『묘법연화경』권6에는 수희공덕품 · 법사공덕품 · 상불경보살품 · 여래신력품 · 촉루품 · 약왕보살본사품, 권7에는 묘음보살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다라니품 · 묘장엄왕본사품 · 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 있다. 권6의 제1과 제2장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하다. 7권의 맨 뒷부분에는 1129년(남송 건염 3)에 조파(祖派)가 쓴 원래의 발문과 1240년에 최이가 쓴 글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7(보물, 1981년 지정), 충북 단양군 소재의 『묘법연화경』권7(보물, 1988년 지정)과 같은 판본이지만, 권수의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청(www.cha.go.kr)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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