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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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6~7
묘법연화경 권6~7
불교
문헌
국가유산
송나라 승려 계환의 『법화경』 주해본을 124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 권6~7(1988)(妙法蓮華經 卷六~七(1988))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8년 12월 28일 지정)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백자길 9 (영춘면, 불교천태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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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송나라 승려 계환의 『법화경』 주해본을 1240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한데 모아 요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6∼권7의 영본(零本) 1책으로 개장(改裝)되었다. 1240년(고종 27)에 최이(崔怡, 崔瑀, ?∼1249)가 널리 유통시키고자 계환의 주해본을 새겨 인쇄하였다. 1행 20자이며, 크기는 세로 31㎝, 가로 16.8㎝이다. 마지막 여백에는 인쇄할 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전진양판관김○○ 거창군부인유씨(前晋陽判官金○○居昌郡夫人劉氏)” 등의 시주자 명단이 묵서(墨書)되어 있다. 시주자의 관직으로 보아, 진양 지역(지금의 진주 일대)에서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법연화경』권6에는 수희공덕품 · 법사공덕품 · 상불경보살품 · 여래신력품 · 촉루품 · 약왕보살본사품, 권7에는 묘음보살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다라니품 · 묘장엄왕본사품 · 보현보살권발품 등이 들어 있다. 권6의 제1과 제2장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는 대체로 온전하다. 7권의 맨 뒷부분에는 1129년(남송 건염 3)에 조파(祖派)가 쓴 원래의 발문과 1240년에 최이가 쓴 글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7(보물, 1981년 지정), 충북 단양군 소재의 『묘법연화경』권7(보물, 1988년 지정)과 같은 판본이지만, 권수의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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