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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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5~7
묘법연화경 권5~7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왕실에서 1470년 정희왕후 간행본을 정현왕후가 순숙공주의 천도를 위하여 1488년에 인출한 법화경.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 권5~7(1988-1)(妙法蓮華經 卷五~七(1988-1))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왕실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8년 06월 1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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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1470년 정희왕후 간행본을 정현왕후가 순숙공주의 천도를 위하여 1488년에 인출한 법화경.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5∼7을 1책으로 장책(粧冊)한 것이다. 1면 8행 13자이며, 세로 34.5㎝, 가로 22.3㎝의 크기이다.

권7이 끝난 뒷부분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쓴 발문이 있고, 뒤이어 을해자(乙亥字)로 찍은 인출 기록이 있다. 발문에 따르면,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세종 · 예종 ·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1)에 처음 간행하였다고 한다. 인출 기록은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 1462∼1530)가 딸인 순숙공주(順淑公主)의 천도를 위하여 1488년(성종 19) 7월에 인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1470년에 새긴 목판으로 1488년에 인쇄한 후인본(後印本)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모두 14부를 인출하였는데, 같은 판본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6∼7(보물, 1987년 지정), 현담문고 소장 『묘법연화경』권3∼4, 5∼7(보물, 1993년 지정), 보문사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2014년 지정),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권3∼4(보물, 1996년 지정) 등이 있지만, 인출 시기는 차이가 있다.

원문만 수록된 이 책은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등 일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였기에,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출하여 먹물의 색깔이 진하고 고르다.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을 적은 내용이 담긴 경전으로, 처음 간행하고서 18년이 지난 뒤 다시 인쇄하면서 을해자 인출 기록을 적은 것은 유익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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