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1470년 정희왕후 간행본을 정현왕후가 순숙공주의 천도를 위하여 1488년에 인출한 법화경.
개설
내용
권7이 끝난 뒷부분에는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쓴 발문이 있고, 뒤이어 을해자(乙亥字)로 찍은 인출 기록이 있다. 발문에 따르면, 세조의 비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세종 · 예종 · 덕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1)에 처음 간행하였다고 한다. 인출 기록은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 1462∼1530)가 딸인 순숙공주(順淑公主)의 천도를 위하여 1488년(성종 19) 7월에 인쇄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1470년에 새긴 목판으로 1488년에 인쇄한 후인본(後印本)이다.
의의와 평가
원문만 수록된 이 책은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李永山) 등 일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였기에,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출하여 먹물의 색깔이 진하고 고르다.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을 적은 내용이 담긴 경전으로, 처음 간행하고서 18년이 지난 뒤 다시 인쇄하면서 을해자 인출 기록을 적은 것은 유익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청(www.cha.go.kr)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