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

목차
관련 정보
묘법연화경 권1 및 2
묘법연화경 권1 및 2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시대 승려 해린이 계환의 『법화경』 주해본을 1399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1991)(妙法蓮華經(1991))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1년 07월 12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시대 승려 해린이 계환의 『법화경』 주해본을 1399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 1399년(정종 1) 7월에 간행되었다. 책 끝에는 남재(南在, 1351∼1419)가 쓴 발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도인 해린(海隣)이 계환의 주해본을 입수한 뒤, 정천익(鄭天益), 이양(李穰), 전 안양사 주지 선묵(鮮默)대선사, 각진(覺眞) 등의 시주와 도움을 받아 만 1년 동안의 작업 끝에 간행하였다고 한다.

『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1∼3과 권4∼7을 각각 한 책으로 장책(粧冊)하였다. 1행 24자로 세로 27.2㎝, 가로 15.9㎝ 크기인데, 모양을 보았을 때 1382년(우왕 8)에 간행된『묘법연화경』(보물, 1988년 지정)의 번각본(飜刻本)으로 보인다. 권4 제1행 아래 부분에 ‘학조(學祖)’라는 인장이 찍힌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활동하였던 고승 학조가 소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 개국 후 7년이 지난 때에 전직 관료들이 주로 시주하고 개국공신이 발문을 써서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상류층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보물, 1984년 지정)『묘법연화경』권1∼7과 같은 판본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집필자
오용섭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