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도솔산 안심사에서 신문의 주관으로 성달생의 정서본을 판각하여 1405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내용
권5는 37장, 권6은 57장, 권7은 54장인데, 1행 20자이며, 크기는 세로 30.5㎝, 가로 29㎝이다. 권두(卷頭)에는 변상도(變相圖)가 있는데, 정씨(鄭氏)가 고려 우왕의 정토왕생을 기원하며 시주하여 새겼다. 책 가운데 판심(版心)의 윗부분에는 ‘법(法)’이라는 책의 이름인 판심제(版心題)가 있고, 바로 아래에는 권수(卷數)가 표시되어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각 권의 장수(張數)가 표시되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 1352∼1409)이 1405년 3월에 쓴 발문이 있다. 그에 따르면, “조계종 대선인 신희(信希) 등이 눈이 어두운 노인들을 위해 글씨를 키워 간행하고자 하였다. 마침 상중이었던 성달생, 성개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베껴 써주자 도인 신문(信文)이 안심사로 가지고 가서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발문 뒤에는 “토산군(兎山郡)부인 김씨” 등의 시주질(施主秩)이 세 면에 걸쳐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 문화재청(www.cha.go.kr)
-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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