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책은 「불설대부모은중경」과 「불설부모은중태골경」이 합부되어 있는데, 태골경은 은중경의 여러 이본 중 하나이다.
태골경의 권말제 다음에는 정암(定菴)이 1432년에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정암의 발문이 끝나고 좌측으로 ‘대공덕주명빈김씨(大功德主 明嬪金氏)’라는 공덕자 표시가 보이고 있다. 발문을 쓴 정암은 조선 초기 왕실의 불경 간행에 긴밀히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 책은 태종의 후비인 명빈 김씨의 발원으로 1432년(세종 14)에 왕실에서 간행한 것이다.
목판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장정이 절첩장으로 되어 있어 도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갈색으로 염색한 두터운 저지로 만들었다. 크기는 33.5㎝×11.3㎝이다. 표지를 넘기면 바로 권수제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라는 경명이 보이고 있으며, 다음행에 ‘요진삼장사문구마라십봉 조역(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 이라는 역자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권말에 ‘진언왈(眞言曰)......’ 이하의 진언이 첨가되어 있으며, 이 진언이 끝나는 다음행으로부터 이본(異本)으로 짐작되는 ‘불설부모은중태골경(佛說父母恩重胎骨經)’이 합철되어 있다.
본문 중에는 내용의 이해를 위해 모두 21장의 도상이 수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고려본의 도상에는 「십대은도(十大恩圖)」가 ‘상도하문(上圖下文)’과 ‘상하전도(上下全圖)’ 형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려져 있지만, 후자인 상하전도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그림의 비중이 훨씬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와 동일한 계통의 판본이 이미 고려후기 1378년에도 간행된 바 있고, 또한 1407년(태종 7)에 궁중에서 간행된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고려본을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상하단변으로 판고(板高)는 20.8㎝이다. 행자수는 한 장을 기준으로 30행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본문의 행 사이에는 판수제로 보이는 표시가 있는데, 은중경은 ‘부모(父母)’라는 간략 서명과 그 밑으로 장차(張次) 표시가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계통의 판본에는 일반적으로 ‘은(恩)’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상의 판식 및 서체의 특징으로 보아 이 책은 고려본 무오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중경은 중국에서 당나라 때 찬술되어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경으로 ‘위경(僞經)’이라 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필사본으로 유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이후로 공덕을 위해 목판본이 많이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이 무렵 우리나라는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대 사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이며, 조선시대에 사찰에서 유교사회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간단없이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인다.
은중경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3말 8되의 응혈(凝血)을 흘리고, 8섬 4말의 혈유(血乳)를 먹인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須彌山)을 백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한다.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방법의 제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실천적 방법은 7월 15일의 우란분재(盂蘭盆齋)에 삼보(三寶)를 공양하고, 이 불경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한 구절 한 게송을 잘 익혀 마음에 새기면 오역(五逆)의 중한 죄라도 소멸된다고 하였다.
이 불경은 조선 세종 때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의 발원으로 정암의 주관 아래 은중경과 태골경을 합부하여 간행한 왕실본으로, 조선전기 불서 간행 및 왕실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