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 ( , )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 중 권4의 수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 중 권4의 수
불교
문헌
문화재
조선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4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이칭
이칭
미타참(彌陀懺), 미타참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예념미타도량참법 권3~4, 7~8(禮念彌陀道場懺法 卷三~四, 七~八)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유산청 보물(1993년 06월 15일 지정)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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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4년에 간행한 의례서. 불교의례서.
개설

199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禮拜)하고 죄업(罪業)을 참회(懺悔)하며 죽은 사람에 대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 및 의례절차를 담은 불교 의식집이다. 1474년(성종 5)에 세조의 비(妃) 정희왕후가 세종과 세조 등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것이다.

편찬/발간 경위

원나라의 왕자성(王子成)이 집록(輯錄)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1376년(우왕 2)에 고려의 승려 혜랑(慧朗) 등이 간행한 것을 바탕으로 1474년(성종 5) 세조비(世祖妃)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의 후원으로 간행된 왕실 발원판(發願版)이다.

발원 내용은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 한씨(韓氏)의 명복과 세종 · 소헌왕후(昭憲王后) · 세조 · 의경세자(懿敬世子) · 예종(睿宗) 등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이 때 참법서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도 함께 간행되었다.

서지적 사항

1책. 목판본. 닥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저지(楮紙)에 인쇄되었다.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반광(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6㎝, 가로 19.5㎝이다. 한 면은 9행 15자로, 판심(版心)은 흑구(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며, 판심에 새겨진 제목인 판심제(版心題)는 ‘미타참(彌陀懺)’이다.

동일 판본은 이 책을 포함하여 5종이 전하고 있다. 동일 판본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0권 2책(보물, 1988년 지정) · 목아박물관 소장 권6∼10의 1책(보물, 1992년 지정) · 영광 불갑사 소장 권6∼10의 1책(보물, 2006년 지정) · 2008년 강원도 문화재자료(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원주 고판화박물관 소장 권1∼5의 1책이 있다.

의의와 평가

비록 완질이 아닌 본문 일부만이 전하고 있으나, 조선 초기 왕실 발원으로 간행된 불경으로 조선 전기 고인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93’지정편(문화재관리국, 1994)
「한국 밀교경전의 판화본에 관한 연구」(우진웅,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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