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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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5~7 중 권5
묘법연화경 권5~7 중 권5
불교
문헌
국가유산
조선전기 왕실에서 명빈 김씨가 태종과 원경왕후 등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1451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이칭
법화경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묘법연화경 권5~7(1991)(妙法蓮華經 卷五~七(1991))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왕실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1년 12월 16일 지정)
소재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신림동,호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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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명빈 김씨가 태종과 원경왕후 등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1451년에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의 40년 설법을 한데 모아 요약한 경전으로, 법화사상을 담고 있는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이다. 흔히『법화경』이라고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대승 경전 중 하나이다.우리나라에서는 406년에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것이 주로 간행 · 유통되었고, 그 뒤 송나라 계환(戒環)이 본문의 뜻을 쉽게 풀이한 주해본(註解本) 7권이 크게 유행하였다.

내용

이 책은『묘법연화경』전 7권 중에서 권5∼권7을 묶은 1책이다. 1행 14자이며, 크기는 세로 28.8㎝, 가로 18.6㎝이다. 원래는 두루마리인 권자본(卷子本) 형식으로 새긴 것이지만 등 부분을 끈으로 묶은 선장(線裝)으로 장책(粧冊)하였고, 녹색 비단표지로 고쳐 다시 꾸몄다.번각본(飜刻本)이지만 비교적 정교하게 새긴 편이다.

책의 끝부분에는 순선당 희인(希忍)이 1451년(문종 1) 7월에 쓴 발문이 있다. 이에 따르면, 태종의 후궁인 명빈(明嬪) 김씨가 귀인 최씨와 함께 태종과 태종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 세종과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혼백이 천상에 나도록 기원하고, 친정아버지인 김구덕(金九德), 친정어머니 신씨(辛氏), 친척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려고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을 적은 내용이 담긴 경전이다.

참고문헌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정왕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문화재청(www.cha.go.kr)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kb.sutr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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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오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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