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사 남북정상선언 ( )

십사남북정상선언
십사남북정상선언
정치·법제
사건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제2차 남북정상선언.
이칭
이칭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제2차 남북정상선언.
개설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공동선언’ 이후 2007년 10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8개항 및 별항 2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이다.

역사적 배경

2000년 6월 15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정상들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10·4 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라고 합의함으로써 명문화되었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의 목적인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의 안정, 남북대화의 지속적 추진,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정상 사이의 암묵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핵문제가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과

2007년 10월 4일 남북한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한 문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항과 별항 2항에 담아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국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크게 3가지 영역, 즉 ① 통일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 각 분야의 접촉면 확대와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②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민족경제·문화·인도주의 협력사업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균형적 발전 협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통일문제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제2항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고 남북한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면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제3항은 남북은 한반도내 전쟁을 반대하고, 서해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평화수역화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제4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국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007년 9월 호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종전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종전선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제5항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다수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협력 등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접경지인 해주지역 일대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경제특구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의 조속한 완비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제6항과 7항은 민족문화의 교류·협력 강화,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 편지 교환사업 추진 및 금강산면회소의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항은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의 강화와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2007년 10·4선언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등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관계 개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산적한 과제와의 조화로운 협력적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평가와 전망』(통일연구원, 2007)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통일연구원, 2007)
『연합뉴스』(2007.10.4)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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