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사대부 ()

고려시대사
개념
고려후기 새롭게 등장하여 조선을 건국한 정치세력. 신진사대부 · 신흥유신 · 신진사류 · 신흥사족.
이칭
이칭
신진사대부, 신흥유신, 신진사류, 신흥사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신흥사대부는 고려후기 새롭게 등장하여 조선을 건국한 정치세력이다. 신진사대부·신흥유신·신진사류·신흥사족이라고도 한다. 고려전기 이래 지방 향리로 머물던 중소지주들이 고려후기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들은 고려 말에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했는데, 이 집단을 특정하여 신흥사대부라는 역사적 용어를 사용한다. 학문적 소양이 있고 중소지주로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사대부가 관료를 뜻하는 말로 널리 쓰여 왔기 때문에 부적절한 명칭이라 하여 신진사류·신흥사족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의
고려후기 새롭게 등장하여 조선을 건국한 정치세력. 신진사대부 · 신흥유신 · 신진사류 · 신흥사족.
개설

고려 전기 이래 지방 향리로 머물던 중소 지주들이 고려 후기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고려 말에 이르러 이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하였는데, 이들을 신흥사대부(新興士大夫)라고 한다.

사대부란 사(士)와 대부(大夫)를 합친 말로서 전근대 중국과 한국에서 문무 관료 전체를 가리키거나 문반 관료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지만, 역사 용어로는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한국에서는 고려 후기에 등장한 중소 지주 출신의 학자(學者) 관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특히 한국사에서는 고려 후기에 새로이 진출하여 조선을 건국한 학자 관료들을 신흥사대부 또는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라고 하여 다른 시기의 사대부와 구별한다.

연원 및 변천

신흥사대부의 등장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무신난(武臣亂, 1170)으로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된 상태에서 지방의 향리(鄕吏)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의 문신관료로 활발하게 진출한 결과 신흥사대부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무신집권기에는 집권 무신들을 보좌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하였고, 그에 부응하여 지방 향리의 자제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현저해졌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문학적 소양〔文〕과 행정실무의 능력〔吏〕을 고루 갖출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능문능리(能文能吏)’한 새로운 관인층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이 곧 사대부라는 것이다.

또 무신집권기에 출현한 신흥사대부가 고려 말에 정치적 ·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여 조선 건국을 주동했다고 함으로써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선구가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신흥사대부의 정치적 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공민왕대 개혁정치를 통해 신흥사대부가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음이 밝혀졌다.

또 원간섭기 개혁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그것이 사대부에 의한 반원(反元) 개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신흥사대부는 원간섭기에 반원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원의 간섭으로 야기된 고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고려 후기 성리학의 수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고려 후기의 신흥사대부는 곧 성리학자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신흥사대부의 등장 배경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고려 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지방의 중소지주들이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지배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고려 후기에는 휴한(休閑)을 극복하고 연작상경(連作常耕)을 실현하는 농업기술상의 일대 발전이 있었고, 그러한 발전을 주도하면서 지방의 중소지주들이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활발하게 진출한 결과 신흥사대부가 등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기는 13세기 말, 14세기 초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무신집권기 ‘능문능리’의 관인층이 신흥사대부로 연결된다는 전자의 견해를 부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무신집권기에 등장한 ‘능문능리’의 관인층이 성리학과 관련이 없으며, 무신난으로부터 조선 건국(1392)에 이르는 220여년의 기간이 한 사회의 생성 기간으로서는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었다.

그 대신 신흥사대부가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시기를 공민왕대로 보고, 공민왕대의 반원 및 개혁정치와 연결되는 최초의 사례를 충선왕의 반원적 개혁정치에서 구하여 신흥사대부의 출현 시기를 13세기 말, 14세기 초로 추정하였다.

위의 두 견해는 신흥사대부의 등장 배경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서 차이가 있지만, 고려 후기에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사의 자주적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사학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하고자 했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한국사의 발전을 지배 계층의 교체와 확대 과정으로 설명하는 가설을 받아들여 고려 후기의 역사 발전을 신흥사대부의 존재를 통해 실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내용

지방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는 현상은 고려 전기부터 계속 있어왔지만, 무신난 이후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최우가 권력을 잡은 뒤 정방(政房)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독점하면서 ‘능문’과 ‘능리’ 두 가지를 고과의 기준으로 삼았던 만큼, 문학적 소양[文]과 행정 실무의 능력[吏]을 모두 갖춘 학자 관료로서 사대부가 출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최우집권기인 고종대에는 장일(張鎰, ? ~1275), 박항(朴恒, ? ~1281)처럼 향리 출신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뒤 ‘능문능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뒷날 재상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게 찾아진다.

고려 후기 성리학 수용에 앞장섰던 안향(安珦, 12431306),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이곡(李穀, 12981351) · 이색(李穡, 13281396) 부자,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길재(吉再, 13531419) 등은 그 집안이 한 두 세대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향리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지방 향리 출신, 과거급제자, 성리학자 등의 조건을 갖춘 신흥사대부의 존재가 확인된다.

신흥사대부는 원간섭기의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權門世族)과 대립하며 성장하였다. 권문세족이 토지 탈점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정치적으로는 친원적(親元的)인 성향을 띠었던 데 반하여 신흥사대부는 원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불법행위로 심화된 사회 · 경제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충선왕의 개혁정치와 충목왕대(1345~1348) 정치도감(整治都監)의 개혁 활동이 원간섭기에 신흥사대부가 참여한 대표적인 개혁이었으나, 모두 원의 정치적 간섭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신흥사대부의 성장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난 공민왕대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반원운동에 성공한 뒤 곧바로 개혁정치에 착수하면서 신흥사대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공민왕의 개혁은 1365년(공민왕 14) 신돈 등용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신돈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은 권세가들을 처벌하고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신흥사대부들은 신돈집권기에 성균관(成均館)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신돈의 개혁에 협조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말미암아 신돈이 제거되고 1374년 공민왕마저 시해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고, 신흥사대부들의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우왕 즉위와 함께 이인임(李仁任) 등이 권력을 장악하고 원과의 외교를 재개하려는 데 대하여 신흥사대부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결국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우왕대에는 소수 권신들이 전횡함으로써 공민왕대 개혁의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흥사대부 중 일부가 신흥무장인 이성계와 제휴를 모색하였고, 1388년(우왕 14)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자 신흥사대부들의 정치활동이 재개되었다.

위화도 회군 직후 조준(趙浚)의 상소를 시작으로 신흥사대부들의 전제(田制) 개혁 주장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전시과 제도에 따라 관리들이 지급받은 수조권(收租權)이 퇴임 후에도 반납되지 않고 자손들에게 세습된 토지를 사전(私田)이라고 부르면서 그 폐지를 주장하였다.

사전을 폐지하면 대대로 관직에 있었던 권문세족 대부분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주장은 권문세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권문세족의 반발 또한 거세어서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신흥사대부 일부가 “옛 법을 가벼이 고칠 수 없다”는 논리로 사전 폐지에 반대함으로써 내부의 분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성계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개혁파 신흥사대부들이 승리를 거두고 사전을 폐지한 다음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전제 개혁 이후 개혁파 신흥사대부는 이성계와 협력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이들은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후손이 아니라는 ‘우창비왕설(禑昌非王說)’을 제기하여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또한 윤이(尹彛) · 이초(李初) 옥사, 김종연(金宗衍) 옥사 등 정치적 사건을 조작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흥사대부의 중심 인물이던 정몽주가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을 앞세워 이성계 등과 대립함으로써 또 한 차례의 분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391년(공양왕 3)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척불론(斥佛論)을 제기함으로써 평소 불교에 독실했던 공양왕의 부덕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불교와 밀착되어 있던 고려 사회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로부터 새 왕조 개창의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하여 이듬해 결국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흥사대부가 정치적 승리를 거두고 중소지주, 성리학자가 주인공이 되는 국가를 건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의와 평가

신흥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고려 후기 연구는 새로운 세력의 성장 과정을 통해 한국사의 발전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실증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사대부가 역사 용어로서 적절한가 하는 문제이다. 사대부에는 학자 관료라는 의미 말고도 “4품 이상을 대부, 5품 이하를 사라고 부른다”라는 사료에서 보듯이 모든 관료를 가리키는 용례가 있었다.

이런 의미의 사대부는 고려 전기에도 이미 나타나므로 신흥사대부가 반드시 고려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세력을 가리키기에 적절치 못하며, 신흥사대부 대신 신진사류(新進士類), 신흥사족(新興士族)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대부가 일반 관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만큼 신흥사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고려 후기의 역사 발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마저 제시되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고려 후기에 수용된 성리학이 신흥사대부의 전유물인가 하는 점이다. 당시 고려에 성리학이 전래되어 빠르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과거와 원의 제과(制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리학을 공부해야 했기 때문인데 지방 중소지주 출신의 신흥사대부뿐만 아니라 권문세족도 성리학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흥사대부와 권문세족을 막론하고 성리학을 받아들여 성리학자로서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신흥유신(新興儒臣)으로 부르자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고려 말 전제 개혁 이전에는 성리학자로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참여 의지를 가지고 개혁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충목왕대 정치도감의 활동이나 공민왕대 신돈의 개혁이 그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대지주와 중소지주의 대립이 표면화된 전제 개혁 과정에서 신흥유신 가운데 권문세족 출신과 신흥사대부 출신 간에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신흥사대부 내부에서 또 한 차례의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신흥사대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 성장 과정을 사실에 보다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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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의 개혁과 사림원의 설치」(이기남,『역사학보』52, 1971)
「고려조의 ‘리’에 대하여」(이우성,『역사학보』23,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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