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문신 유경(柳璥)에게 발급된 「상서도관첩(尙書都官貼)」은 그 과정에서 1259년(고종 46) 고종(高宗)의 죽음과 원종(元宗)의 즉위 등으로 인해 긴 시간이 걸렸다.
최씨 무신정권(武臣政權)의 마지막 집정자 최의(崔竩)를 제거한 무오정변(戊午政變)에 참여한 인물들을 공신으로 책봉하는 등의 포상안은 1258년(고종 45) 4월에 도병마사(都兵馬使)에서 건의되었다.
이에 원종은 즉위 후 1260년(원종 1) 7월에 이 건의를 그대로 수행하라고 허가하였다. 포상 내용은 승진, 공신녹권(功臣錄券)의 수여, 자손의 음서(蔭敍), 노비(奴婢)의 수여, 전정(田丁)의 수여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처리 사항들이 다음 달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비롯한 담당 관청에 첩문(牒文)으로 전달되었다.
그중에 포상을 받는 사람 각각에게 정해 준 숫자의 노비를 지급하라고 상서도관(尙書都官)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서도관에서는 공신들에게 노비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상서도관첩」을 지급하였다. 그중에 1262년(원종 3)에 유경에게 지급된 것이 현전하는 「상서도관첩」이다. 이는 1565년(명종 20)에 간행된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에 수록되어 있다.
유경에게 발급된 문서의 원본은 전하지 않고, 원래의 문서 양식을 잘 살린 내용이 현재 『문화유씨가정보』에 수록되어 있다. 유경은 문화 유씨의 선대 인물로 『가정보』 세계도(世系圖)의 천자장(天字帳)에 수록되어 있고, 세계도 앞에 수록된 선대의 사실 관련 기록에 유경의 간략한 인적 사항과 함께 「상서도관첩」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관청의 공문서에는 앞부분에 다른 관청에서 보낸 내용을 게재하고, 뒷부분에 그에 따라 처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상서도관첩」의 내용에서도 도병마사가 유경에게 노비를 지급하도록 상서도관으로 보낸 첩문을 전재(前載)한 부분과 상서도관이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노비의 내력을 적은 부분으로 나뉜다.
유경에게 지급된 문서는 당대 「상서도관첩」의 양식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며, 이를 통해 공신에게 포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258년 최씨 무신정권이 세력을 잃고 지위에서 물러나는 시기를 전후한 당시 고려 정치사의 일부 세부적인 사실도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