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한인협회 (Sakhalin)

근대사
단체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한인 단체.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한인 단체.
개설

1985년 8월 15일에 민족 문화 활동을 위한 사회 협회의 설립 허가에 따라 1990년에 조직된 소련 사할린주(Sakhalin州)의 한인 단체로, 중앙 조직 아래에 산하 조직을 두고 있다. 2010년 전후에 사할린한인연합회와 갈등과 대립을 빚었으나 2011년에 통합하여 현재에 이른다.

연원 및 변천

일제강점기에 한인들은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에게 민족 중심의 활동을 위한 조직의 결성은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1945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소련에 개혁과 개방의 분위기가 일어난 뒤, 1985년 8월 15일에 민족 문화 활동을 위한 사회 협회 설립 허가에 따라 사할린 한인에게 민족 중심의 활동이 허용되었다. 그 뒤1989년에 한인 1세의 영구 귀국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이산가족협회가 설립되었고, 1990년 3월 24일에 조선인연합회가 발족하였다. 연합회는 곧이어 사할린고려인협회로 이름을 바꾸었고,1993년에 사할린한인협회로 다시 이름을 고쳤다.

1990년도 후반부터 한인 1세대의 영구 귀국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사할린한인협회는 이산가족협회가 주관하던 이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두 조직 사이에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생겼다. 그 결과 이산가족협회에 속한 활동가들은 새로운 사할린 한인연합 조직을 결성하려고 하였고, 1993년에 사할린한인연합회를 출범시켰다. 그 뒤사할린한인협회와 사할린한인연합회는 관할 단체들을 잇달아 사회 활동 조직으로 등록시키며 세력을 넓혀 나갔다.

사할린한인협회는 2010년까지 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시노인회, 시한인회, 예술단 등을 관할하였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Yuzhno-Sakhalinsk市)의 노인정과 한인문화회관 등도 관리하였다. 이에 반해 사할린한인연합회는 이산가족협회, 주여성회, 정의복권재단 등 10개 단체와 4개의 지방 단체를 포함하여 2008년에 다시새로운 한인연합회를 조직하였다. 두 단체가 경쟁적으로 활동하면서,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연히 통합과 협력의 필요성과 요구가 크게 일어났다. 2011년에 사할린한인협회는 한인 조직의 연합 활동과 협력을 강조하며, 사할린의 대표적인 한인 단체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합의를 이루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기능과 역할

사할린 한인 단체 가운데가장 먼저 만들어진 이산가족협회는 주로 1945년 이전 출신인 한인 1세대의 영구 귀국 사업을 실현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표방하면서 모국 방문이나 역방문 사업 등을 주관하였다. 그 뒤에 결성된 사할린한인협회와 사할린한인연합회 등은 사할린 한인 전체를 아우르면서 한인의 결집과 복지, 한민족 문화 진흥을 위해서 활동하였다.

현황

사할린에는이전에 20여 개의 한인 단체가 설립되어 상호 협력과 갈등의 복잡한 관계를 나타냈지만, 2010년 이후에는 화합을 강조하며 연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할린한인협회는 사할린 한인의 복지와 한민족 문화 창달에 힘쓰고 있다. 현재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주로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의 주요 도시, 러시아의 중심부인 모스크바에도 사할린한인협회 지부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극동 러시아 한인사회 실태조사』(손영훈·황영삼·방일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201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