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촌에 거주하는 한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마을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척리(開拓里) 때부터 시행되었던 한민회(韓民會)를 정비하여 운영하였다.
극동 지역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은 이 지역의 한인사회가 점차 자리를 잡아 나가자, 거주지 안에 행정, 치안, 친목을 위한 단체로 자치기구들을 마련하였다. 색중청(色中廳)은 여러 한인 자치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러시아 당국의 허가와 행정 지시를 받았지만, 자율적으로 임원을 뽑아서 한인들 사이의 분쟁과 시비를 가렸으며, 본국의 도덕과 풍습을 유지하여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애썼다. 이처럼 자치기구들은 주로 치안 업무와 간단한 사무 처리를 담당하였는데, 점차 태형(笞刑)과 같은 신체적 징벌과 함께마을 밖으로 축출할 수 있는 특권도 가졌고, 세금의 징수를 관할하기도 하였다.
1911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개척리는 러시아 당국의 결정에 따라 신한촌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신한촌 사람들은 개척리 시절부터 있었던 한민회를 정비하여, ‘해삼위거류민회(海蔘威居留民會)’라는 이름으로 자치기구를 결성하였다. 하지만 해삼위거류민회는 1912년 6월에 발전을 이유로 해체되었고, 그 뒤를 이어 신한촌민회가 결성되었다. 신한촌민회는 독립운동 단체인권업회(勸業會)와 협력하여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제의 감시와 방해를 받았다. 1920년 4월에 일제가 많은 한인을 무참히 학살한 경신참변(庚申慘變)이 일으키면서 해산되었고, 그 뒤에는 일본 영사관의 감독을 받는 친일적 민회인 조선인회(朝鮮人會)가 생겼다.
신한촌민회는 1912년 6월에 회장 김병학(金秉學), 부회장 이동환(李東煥)을 포함한 평의원 20명을 선출하고 기구를 정비하여 출범하였다. 특히 신한촌 안에 거주하는 한인 300여 가구를 4등급으로 나눈 뒤 자치운영비를 차이가 나게 거두어서 자치 활동의 경비를 마련하였다.
신한촌민회는 신한촌 안의 치안 유지와 소방 활동, 위생 시설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3월에 권업회와 함께 세운 한민(韓民)학교의 운영과 유지 문제, 신한촌 안에서 한인의 권리 보호, 블라디보스토크 시당국과의 행정 타협 문제 등의 여러 사안도 다루었다. 1917년 가을 이후에는 블라드보스토크 시당국으로부터 자치 행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소송, 주민구제 식료품 통제 등의 여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신한촌민회는 러시아 극동 지역 거주 한인들의 바람이었던 치안과 풍습의 유지, 동포의 권익 신장 고양 등 자치기구 결성 목적에 충실한 단체였다. 특히 독립운동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면서 연해주 지역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자치기구로 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