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에 에네켄(henequén) 농장에서 나온 한인들은 멕시코의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수도 멕시코시티(Mexico City)로 이주한 한인 가운데 28명이 1912년 10월 경에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북미지방총회(北美地方總會)에 요청하여 묵경지방회를 설립하였다.
1905년에 멕시코로 이민을 갔던 한인들은 1909년에 여러 곳으로 이주하였는데, 대도시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인들이 ‘묵경(墨京)’이라고 부른 멕시코시티에도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1912년에 묵경지방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회장은 임석현이 맡았고, 부회장에는 김동현, 총무에는 차용환, 서기에는 이화용, 재무에는 권덕순, 학무원에는 정원성, 법무원에는 조중묵, 구제원에는 정원성, 외교원에는 이흥만, 사찰에는 이원택, 평의원으로는 김동환·박창욱·이성로, 대의원으로는 이근영(李根永)·최창선 등이 선임되었다.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자, 멕시코시티는 혁명의 중심지로 자리하였다. 1913년에는 통신이 불통되는 등 여러 상황이 매우 불안하였다. 북미지방총회는 묵경지방회와 연락이 되지 않아, 8월에는 서기 겸 재무에 이국빈, 사찰에 이인식·이종화를 임명하고 대의원 1명만 지명하였다. 한인들이 대부분 멕시코시티를 떠나면서, 1914년에는 떠나지 않은 회원들만으로 유지하였을 정도였지만, 다음해 초부터는 아예 회무가 정지되었다. 11월에 다른 지역으로 피난하였던 회원들이 다시 모여 통상회를 열고는 와하케뇨(Oaxaquenō)지방에서 온 서현우를 회장으로 뽑고, 부회장에는 윤은섭, 총무에는 이인여, 서기에는 서윤, 재무에는 이순녀, 학무원에는 이병권, 법무원에는 김동완, 구제원에는 김광윤, 외교에는 이청룡, 사찰에는 홍정봉, 대의원에는 김동현을 임명하였다. 아울러 한인들이 주로 옮겨간 탐피코(Tampico) 등지에 한인들의 단결과 상호 부조를 위해 대한인국민회 관할 경찰소를 설치하였다. 1919년 말에 묵경지방회가 관할하는 여러 지역의 회원은 멕시코시티 10명, 탐피코 10명, 베라크루스(Veracuruz) 10명 등 총 30명이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묵경지방회는 언론계와 종교계를 통해서 독립선언의 내용을 알렸다. 특히 9월 7일에는 법무원을 맡고 있던 이순녀의 주선으로,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큰 교당인 엡윗청년회에서 ‘한국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30년에 대한인국민회에 대항하는 ‘한인자성단’이 결성되어,『신한민보(新韓民報)』1월 23일자에 멕시코 한인 부인들의 부도덕한 점을 들어 한인들을 모욕하는 글이 실리자, 2월 26일에 임원회를 열어 그 글을 반박하고 신한민보사를 규탄하기도 하였다.
1941년 12월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자, 묵경지방회 집행위원장은 이순녀는 멕시코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벌여 한인의 안녕과 함께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1942년 3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국민회에 ‘재묵한인중앙선전부’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순녀와 선전위원 한종원(韓宗源)은 멕시코 관리와 한인의 국적 문제, 외국인 등록비 등을 교섭하였다. 특히 멕시코 외무부장에게는 한인을 ‘우방민(amigos)’으로 대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국무경을 방문하여 한인의 안정 보장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8월 1일에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한인을 적국 인민으로 한다’는 신법령을 발표하였지만,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 한인들은 ‘자유 한인’으로 대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