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에 서울 민간음악계에서 활동했던 여성음악가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류는 이른바 궁중의 여악 출신이었던 기녀였고, 두 번째 부류는 궁중과 전혀 관련 없이 민간에서만 활동했던 삼패였다. 19세기까지 기녀는 가무를 겸비했지만 삼패는 가창의 출중함으로써 시정음악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환경에 있어서 기녀는 삼패보다 우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민간 극장을 중심으로 공연예술계가 재편되면서 삼패는 궁중 여악 출신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궁중가무를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19세기의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근대로의 전환기였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근대법에는 19세기의 차별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20세기 이후로도 관기출신 여성 공연자와 차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삼패들의 저항은 조합의 명칭과 개편 과정 속에서 확인된다. 처음 경성예창기조합으로 시작된 삼패조직은 예기조합, 시곡 기생조합, 신창조합, 경화권번으로 이름을 달리하면서 재조직, 재해석되었다. 신창조합은 이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삼패들이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직 즉, 신창기생조합을 개편한 것이 경화권번이다.
1916년에 삼패는 신창기생조합의 결성을 통해 법적으로 여타 기생조합과 동등해졌다. 경화권번은 1918년에 신창기생조합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경화권번은 조직의 구성원과 운영에서 있어서 신창조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화권번은 1923년 당대의 절정 가객 하규일과 여러 기생들에 의해 매각 당하고 해체되었다.
경화권번은 서울 시정 잡가를 전담했던 삼패들의 조직이라는 정체를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단체였다. 그러나 이 단체는 서울의 고급음악을 담당했던 하규일과 그를 따르는 여타 기생들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는 1920년대 초반 이후로 삼패의 한계, 즉 자신들의 정체를 집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거나 그것이 불필요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