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소학수신서 ()

문헌
1908년 유근이 어린이의 수신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아동용수신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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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8년 유근이 어린이의 수신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아동용수신교과서.
개설

1908년 유근이 소학 교육을 위하여 찬술한 아동용 수신서이다. 그는 근대식 학교를 다닌 경험은 없지만, 전통적인 한학과 신학문을 두루 섭렵한 지식인으로, 아동의 수신 교육이나 역사 교육을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그가 저술한 여러 교과서 중에서 유일한 수신용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편찬/발간 경위

각 과(課)의 본문 다음에 ‘문(問)’을 두어 아동으로 하여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질문들을 종합하면, 그가 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8과 ‘자유’에는 “작(雀)이 농중(籠中)에 재(在)ᄒᆞ야 엇짐으로 먹지 아니ᄒᆞ고 사(死)하엿ᄂᆞᆫ고. 인(人)이 자유(自由)치 못ᄒᆞ면 맛당히 엇더ᄒᆞᆯ고?”라는 질문이 들어 있는데,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각 과의 본문을 공부한 뒤, 무엇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하는가를 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한 셈이다.

서지적 사항

양지(洋紙) 양장본(洋裝本). 1책. 표지, 목차, 60과의 본문, 판권으로 구성되었다. 저작자는 유근(柳瑾), 교열자(校閱者)는 장지연(張志淵), 발행자(發行者)는 김상만(金相萬), 인쇄소(印刷所)는 휘문관(徽文舘), 발매소(發賣所)는 광학서포(廣學書舖)이다. 1907년 5월 20일 초판이 발행되었고, 같은 해 12월 25일에 재판이 발행되었다.

내용

본문은 60과의 아동 수신 덕목으로 되어 있다. 구성 방식은 ‘과명(課名)-본문(本文)-문(問)’의 세 단계를 취하고 있는데, ‘문(問)’을 둔 것은 이 시기 다른 교과서에서 보기 힘든 구성 방식이다. 과와 과의 배열에서도 주제에 따른 연관성을 부여하고자 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제2과의 ‘모롱(侮弄)’과 제3과의 ‘지혜(智慧)’, 제18과의 ‘자유(自由)’와 제19과의 ‘의뢰(依賴)’ 등은 앞의 과와 다음 과의 내용이 긴밀하게 이어진다.

총 60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수신 덕목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다루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이 책이 저술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민족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실천의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전자의 경우 ‘지혜’, ‘능력’, ‘효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후자는 ‘의무’, ‘애국’, ‘공덕심(公德心)’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각 과는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화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제50과의 ‘애국애동종(愛國愛同種)’과 제51과 ‘비천(卑賤)의 사상(思想)’, 제52과 ‘강무(强武)’ 등과 같이, 본문에서는 우화를 소개하고 있으나, “같은 민족과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웅호걸과 거지 중에서 누가 우월한가? 남자는 마땅히 무엇이 되려고 준비해야 할까?”, “이 아이가 어떤 뜻으로 나무로 만든 말을 몰았을까? 이 아이의 행동에서 어떤 점을 강한 무사의 기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밝히고자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을사늑약 이후 통감시대의 망국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한 애국 계몽가의 교육 사상을 잘 반영한 교과서이다. 전통적인 유교 덕목뿐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자주 정신과 애국사상을 기반으로 편찬되어 도덕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흥미로운 이야기와 질문으로 이루어진 과별 구성 체계는 그 당시 교과서의 단원 구성면에서 진보된 모습을 보인다.

참고문헌

『초등수학수신서(初等小學修身書)』(유근, 광학서포, 1908)
『석농 유근 자료 총서』(김명섭, 한국학술정보, 2007)
「『초등소학수신서』해제」(박병기, 『근대수신교과서』1,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1)
「유근의 사회 활동」(곽진오, 『인문사회논총』8,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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