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휘문의숙 편집부(徽文義塾編輯部)에서 편찬하고, 휘문관(徽文舘)에서 발행한 중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수신교과서이다. 같은 곳에서 1906년에 발행된 『중등수신교과서』(4권 2책, 초판본)와 달리 ‘고등(高等)’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편제 방식과 내용면에서 두 교과서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본서는 중등학교 고학년용으로 편찬된 교과서로 추정된다.
도입부에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세종대왕(世宗大王), 충의(忠義), 주인(主人)과 비복(婢僕)’ 등의 과를 두어 역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 ‘타인’, ‘자기’, ‘덕성’, ‘인격’, ‘수양’, ‘국민’ 등을 주제로 9개 과에서 16개 과의 내용을 선정·배열하였다. 이처럼 역사의식이나 독립, 애국심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중시된 것은 이 시기 위암(韋菴) 장지연(張志淵)이 제2대 숙장(塾長)으로 취임한 것과 그가 휘문의숙에 재직하던 시절 만들어진 교과서들이 교과용도서 검정 규정 이후 ‘발매 금지 도서’로 규정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지(洋紙) 양장본(洋裝本). 1권 1책. 판형은 국판(菊版), 쪽수는 총 102면이다. 국한문 혼용체로 편찬되었고, 편찬자는 휘문의숙 편집부이며, 발행소는 휘문관(徽文舘)이다.
도입부를 포함하여 8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120개의 과(課)로 구성되었다. 도입부에는 제목이 없으나 ‘태조 고황제, 세종대왕, 기개(氣槩), 창지(創智), 병공(秉公), 충의(忠義), 대지(大志), 모략(謀略), 가정(家庭), 가족(家族), 효행(孝行), 화순(和順), 우애(友愛), 조선(祖先), 친족(親族), 주인과 비복(婢僕)’ 등 24개의 과를 배열하였는데, 그 내용은 역사의식과 전통적인 충효 윤리를 주제로 한 것이다.
‘학교에 대한 주의(注意)’를 주제로 한 과에는 ‘학교, 가정교육, 경사(敬師), 존사교(尊師敎), 학문(學問)’ 등 10개의 과가 배열되어 있고, ‘인(人)에게 대한 주의(注意)’를 주제로 한 과에는 ‘경장(敬長), 붕우(朋友), 사회(社會), 공익(公益), 타인의 자유(自由), 타인의 명예(名譽), 타인의 신체(身軆), 타인의 재산(財産), 애인(愛人), 자선(慈善), 공중(公衆)’ 등 사회 윤리와 관련된 12개의 과가 배열되어 있다.
‘자기(自己)에 대한 주의(注意)’를 주제로 한 과에는 ‘신체(身軆), 청결(淸潔), 절음식(節飮食), 검약(儉約), 도량(度量), 정직(正直), 공평(公平), 청렴(淸廉), 겸손(謙遜), 온화(溫和), 용기(勇氣), 지식(知識)’ 등 14개의 과가 배열되어 있고, ‘덕성(德性)에 대한 주의(注意)’를 주제로 한 과에는 ‘자기(自己), 입지(立志), 반성(反省), 자경(自警), 인내(忍耐), 언어(言語)’ 등 6개의 과가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인격(人格)에 대한 주의(注意)’를 주제로 한 과에는 ‘품위(品位), 직업(職業), 입신(立信), 자립자영(自立自營), 고상(高尙), 약속(約束), 경쟁(競爭), 사은(謝恩), 궁리(窮理), 쟁선(爭先), 학리(學理)’ 등 13개의 과가 배열되어 있다.
‘수양(修養)에 대한 본무(本務)’를 주제로 한 과에는 ‘재지(才智), 수덕(修德), 시간(時間), 규율(規律), 습관(習慣), 근로(勤勞), 나태(懶惰), 쾌락(快樂), 온공(溫恭), 허탄(虛誕), 개과(改過), 자제(自制), 결단(決斷)과 용감(勇敢), 의문(疑問), 예의(禮儀), 침수(寢睡), 운동(運動), 계주(戒酒)’ 등 19개의 과가 배열되어 있다.
마지막의 ‘국민(國民)에 대한 주의(注意)’를 주제로 한 과에는 ‘국가(國家)에 대한 본무(本務), 황실(皇室)에 대한 본무(本務), 국토(國土), 애국심(愛國心), 애국의 실(實), 국치(國耻), 국광(國光), 국민의 충의(忠義), 단결(團結), 독립(獨立), 전쟁(戰爭), 진취(進取), 총론(總論)’ 등 15개의 과를 두어, 국가와 황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 또는 애국사상을 반영하였다.
을사늑약 이후 국권 상실의 위기 상황에서 자주 독립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교재로 볼 수 있다. 120과 총론의 마지막 부분에 “충효(忠孝)는 인륜의 대자(大者)라. 아(我) 한국 국교(韓國國敎)의 특저(特箸)한 강령(綱領)이어니와 형제(兄弟)·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에 대한 도리와 사회(社會)·국가(國家)에 대한 의무(義務)도 역(亦) 순서(順序)를 종(從)하여 차(此)에 약구(畧具)하였으니”라고 정리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윤리 사상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 윤리와 국가 윤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