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내용은 첫째, 건륭(乾隆) 59년인 1794년(정조 18) 5월에 평년(平年)에 진상하는 말의 내역을 적은 것 둘째, 건륭 60년인 1795년(정조 19) 5월에 3년의 식년(式年)마다 한 번씩 진상하는 별어승마, 차비마, 우도별둔마 등이 포함된 말의 내역을 적은 것 2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9년 7월 24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794년(정조 18)과 1795년(정조 19) 제주도에서 전주에 있던 전라도의 순영(巡營, 감영이라고도 함)에 말의 진상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닥종이[楮紙]에 필사한 1책(24장)으로, 세로 34.2㎝ 가로 24.2㎝이다.
『보초등록』은 배를 정박시키며 선적하거나 수리하는 요즘의 항구인 선소(船所)에서 작성되었다. 사공(沙工)의 이름, 배의 크기, 배에 실은 말의 종류와 필수(匹數), 모든 배에 실어 보내는 말의 총 필수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1794년(정조 18)에는 배 10척에 산둔마(山屯馬), 연례마(年例馬), 정조마(正朝馬), 동지마(冬至馬), 탄일마(誕日馬), 흉구마(凶咎馬), 경태마(驚駘馬), 세공마(歲貢馬), 벌징마(伐徵馬) 등 9종류의 말을 총 298필 보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배 1척이 누락되어 있다. 1795년(정조 19)에는 같은 해에 진상한 9종류의 말에 별어승마(別御乘馬, 임금이 타는 말), 차비마(差備馬, 특별한 용도로 쓰는 말), 우도별둔마(牛島別屯馬, 우도의 별둔에서 키운 좋은 말)를 합한 12종류의 말 총 348필을 배 11척에 실어 보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의 배에는 일부가 생략되어 있어 실제로는 약간 더 많았을 것이다.
배의 크기는 4파반(把半)에서 6파반까지 나오는데, 1파는 두 팔을 벌린 길이로서 대략 10자(尺)였다. 말을 가장 적게 실은 경우는 4파반의 배에 27필이며, 가장 많이 실은 경우는 6파반과 4파반의 배에 40필이다. 글은 문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吏讀)로 기록되어 있으며, 사공 앞에 대정(大靜)이란 고을의 이름이 적힌 경우가 2개 있다.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말의 종류와 총 필수 및 육지로 운반했던 배의 크기를 세세하게 알 수 있어 조선시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목장사(牧場史) 연구에 학술적 자료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