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의 승려 택현온제(擇賢蘊齊, ?∼1130) 선사가 지은 『치문보훈(緇門寶訓)』을 바탕으로 1313년(고려, 충선왕 5)에 지현(智賢)이 내용을 보완하여 9권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명나라의 여근(如巹, 1425∼?)이 속집 1권을 증보하여 10권으로 간행함으로써 널리 유포되었다. 201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549년(명종 4)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왕과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간행하였다. 대시주는 신조(申祖), 김휘(金暉), 김귀걸(金貴桀), 이문(李文) 등 4명, 시주자는 김귀진(金貴陳) 등 70여명이었다. 간각(刊刻)은 학명(學明), 일운(日雲), 목수는 성안(性安), 화주는 학령(學玲)이었다.
권말의 “가정이십팔년기유(1549)사월회일 묘향산보현사(嘉靖二十八年己酉四月晦日妙香山普賢寺)”와 같이 이 판본은 1549년(명종 4) 4월에 묘향산 보현사에서 개판한 간본이다.
상권은 없고, 하권(판심제는 「치문하」)과 속집(판심제는 제6장까지는 「치문속집」, 제7장 이후는 「치문속집하」)이 수록되어 있다. 첫 장이 결락된 하권(81장)을 이어 속집(17장)이 차례로 이어져 있다.
상하여백에는 한자와 한글 주석이 있고, 본문사이에는 구결이 세필로 묵서되어 있다. 『치문경훈』은 태고화상 보우(1301~1382)가 원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이후 제자인 명회(明會)와 도암(道庵) 등이 1378년(고려, 우왕 4)에 처음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책보다 이전의 간본으로는 순천 대광사간본(1524), 금강산 표훈사간본(1532, 1539), 풍기 석륜암간본(1537) 등이 있다.
100명이 넘는 중국 승려와 거사들의 훈계 · 면학에 관한 글들을 모아 놓았다. 그러므로 후학의 승려들에게 주는 법어모음집인 셈이다. 강원 사미과의 기본교재이다.
상권은 결락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고간본(古刊本)이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간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