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라 태평흥국 연간에 시호(施護)가 한역한 1권의 경전이며, 파함(頗函)에 속한다. 2012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경은 권말의 “대송경덕사년(1007)오월 일조(大宋景德四年五月 日造)”와 같이 북송에서 간행된 불경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이다. 북송에서는 개보판대장경을 완성한 뒤에도 대장경의 번역과 조성사업을 계속하였다. 고려에서는 초조대장경 조성이 일단락된 이후 이러한 부류의 경전이 전입되자 번각하여 보충하였던 것이다.
이 경전은 전체가 11장인데 제1∼7장은 결락되고, 제8장부터 4장만 남아 있다. 판수제는 『분별법문경(分別法門經)』이다. 권미제는 『불설입무별법문경(佛說入無別法門經)』인데 “분(分)”자를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분별도 하지 않고 초월하는 경지에 이를 때 공의 경지에 이르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비록 4장밖에 남아있지 않으나 북송에서 개보판대장경이 완성된 이후에 새로 번역하고 간행한 대장경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울러 고려에서도 초조대장경을 완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북송의 대장경이 입수되면 계속하여 추가로 조성한 사실을 보여주는 고려의 인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