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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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를 진흥하고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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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태권도를 진흥하고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우리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체 5장 24조(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지도자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등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효율적인 태권도공원의 조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에 목적,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행, 협조, 태권도의 날,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는 태권도공원의 조성,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기본계획의 승인 등, 실시계획의 승인 등, 민자 유치 등,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인허가 등의 의제, 성금 및 기부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등,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4장 태권도단체에는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 휘장사업 등에 대해, 제5장 보칙에는 권한의 위임 위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과태료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 4조에는 시행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태권도진흥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법의 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제고 등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 매력 있는 국가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서 세계적 문화브랜드 역할을 할 태권도 관련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 뒷받침이 요구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무주군청에서 태권도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동년 9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도청에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건의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추진단이 조직되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동년 12월부터 2006년 2월에 걸쳐 법률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이 추진되었고 2006년 2월 15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8년 6월 22일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참고문헌

『2012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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