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태권도를 진흥하고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내용
변천과 현황
이에 따라 2005년 7월 무주군청에서 태권도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동년 9월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도청에서 태권도 진흥 및 공원 조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건의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추진단이 조직되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동년 12월부터 2006년 2월에 걸쳐 법률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이 추진되었고 2006년 2월 15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8년 6월 22일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참고문헌
- 『2012 체육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3)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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