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양명학자·서예가 이광사가 두보의 시 18수를 다양한 서체로 필사하여 엮은 서첩.
서지적 사항
표지 왼쪽에는 “원교법첩(員喬法帖)”이라고 쓴 제첨(題簽)이 있고 그 밑에 “전해초(篆楷艸)”라고 작은 글씨로 써놓았다. 제첨에 쓴 ‘원교(員喬)’는 이광사의 호의 오류이므로 국가유산명은 ‘원교법첩(員嶠法帖)’이라 고쳐 표기하였다.
전서 · 예서 · 해서 · 행서 · 초서의 오체(五體)를 다양한 크기로 썼으며, 전서로 쓴 부분에는 각 글자의 오른쪽 위에 붉은 색의 작은 글씨로 석문(釋文)을 달았다.
내용
또한 이 서첩의 전서와 예서는 그가 진한대(秦漢代) 전예중비(篆隸衆碑)의 서풍을 지향했던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 전서는 소전(小篆)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국시대 말 「석고문(石鼓文)」의 필법을 더하였고, 예서는 한나라 「예기비(禮器碑)」의 필의를 따랐다.
서첩의 각 면에 실린 두보의 시는 다음과 같다. 1~5면 「쌍풍포(雙楓浦)」, 6~10면 「형주송이대부칠장면부광주(衡州送李大夫七丈勉赴廣州)」, 11~15면 「누상(樓上)」, 16면 「봉송왕신주음북귀(奉送王信州崟北歸)」, 「삼천관수창이십운(三川觀水漲二十韻)」, 「팽아행(彭衙行)」, 17~19면 「과동정호(過洞庭湖)」, 20~21면 「귀안(歸雁)」, 22~24면 「북풍(北風)」, 25~28면 「동두로봉지자운(同豆盧峰知字韻)」, 29~31면 「천추절유감(千秋節有感)」, 32~34면 「중송유십제판관(重送劉十弟判官)」, 35면 「호중송경십사군적광릉(湖中送敬十使君適廣陵)」, 36면 「차공령안(次空靈岸)」, 37면 「등주장적한양(登舟將適漢陽)」, 38면 「차만주(次晩洲)」, 39면 「엄공청연동영촉도화도(嚴公廳宴同詠蜀道畫圖)」, 40면 「객야(客夜)」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한국의 옛글씨』(문화재청, 예맥, 2009)
-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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