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동국명필』은 1664년(현종 5)에 이우가 간행한 법첩이다. 이우는 선조의 열두째 아들 인흥군의 아들이다. 이 서첩에는 신라의 최치원 등 4인, 고려의 승려 탄연·문공유 등 5인, 조선의 성수침·이황·한호 등 16인 등 모두 25인의 필적이 실려 있다. 서첩의 마지막에는 이우가 쓴 발문이 있다. 서체는 해서·행서·초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전기까지의 서가의 글씨는 비문 및 불가의 법어를 쓴 것이 대부분이고,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글씨는 두보와 이백의 시가 대부분이다. 『동국명필』은 서예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의
1664년(현종 5)에 이우(李俁)가 간행한 법첩(法帖).
개설
내용
서체는 해서·행서·초서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신라부터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서가의 글씨는 비문(碑文) 및 불가의 법어(法語) 중 일부를 쓴 것이 주를 이루며,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서가의 글씨는 두보(杜甫)와 이백(李白)의 시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에 이우 자신이 쓴 발문과 1664년의 간기가 있어 『동국명필』을 간행한 배경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법이 김생으로부터 진(晉)·당(唐)의 필의(筆意)를 얻은 자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으나 세대가 멀어지고 난리를 겪느라 전해지는 진적(眞蹟)이 드물게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김생을 위시한 역대 진적 또는 금석(金石)에 남아 있는 필적을 베낀 뒤 돌에 새겨 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국명필』은 각 면의 오른쪽 하단에 면수를 새겨 놓아 이우의 발문을 끝으로 모두 14면에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 뒤로 목판에 새긴 필적이 2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동국명필』에 실린 필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당나라 승려 영철(靈澈)의 칠언절구 「동림사수위단자사(東林寺酬韋丹刺史)」, 전기(錢起)의 오언절구 「숙동구관(宿洞口館)」, 가도(賈島)의 오언절구 「검객(劒客)」, 위응물(韋應物)의 오언절구 「추재독숙(秋齋獨宿)」을 모각한 것인데, 이는 후대의 장첩(粧帖) 과정에서 소장자에 의해 추가로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두 서첩 역시 말미에 이우의 발문이 있는데, 『동국명필』에는 1664년의 간기가 있는 데 반해 두 서첩에는 이보다 3년 이른 1661년(현종 2)의 간기가 있다. 또한 『동국명필』의 첫 면에는 ‘동국명필(東國名筆)’이라는 권수제(卷首題)가 제대로 새겨져 있는 데 반해 나머지 두 서첩에는 권수제가 따로 없다. 그리고 두 서첩에서 비해당 이용의 필적이 들어갈 앞부분은 나중에 새겨 넣을 것을 고려한 듯 공란으로 남아 있고, 『관란정석각』에는 성종의 어필이 이례적으로 중간에 끼여 있어 보통 법첩에서 어필을 맨 앞에 수록하는 일반적인 편집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두 서첩은 『동국명필』을 정식으로 간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백년록(百年錄)』
- 「낭선군 이우의 서화 수장과 편찬」(황정연, 『장서각』 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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