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경상북도 영주 출생으로, 1929년 5월 사회주의계열 학생조직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집행부원이 되었고, 1931년 보성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다. 보성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1932년 학생운동사건으로 도일했다.
1932년 조선공산당재건공작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1933년 5월 검거되었다. 1932년 12월 동경에서 검거되었다 출감한 바 있고, 1934년 5월 국내에서 활동 중 경북봉화경찰서에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동년 7월 대구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35년 경성에서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 중, 1935년 12월 조선공산당 금천그룹재건협의회사건 당시 조선적색노동조합준비회 및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에 연루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향해 『매일신보』에 기자로 입사했으며 ‘龍元勝夫’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서울신문』이 창간되자 정치부장으로 활동했으며, 1947년 1월 남로당 선전부장 대리가 되었다. 동년 6월 월북했으며, 해주제일인쇄소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1948년 말 부주필과 주필을 역임했다. 1949년 7월 노동당 연락과장을 역임했으며, 1950년 3월 유격대에 참가하고, 6월 전라북도당 조직임무를 맡고 남한에 잠입해 광주 등지에서 활동했다.
한국전쟁 중 북한군 점령 당시 경기도인민위원회 위원장, 1951년 5월 중앙당 연락부 부부장을 지냈다. 1953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북한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에 이승엽, 조일명, 임화, 이강국, 배철, 윤순달, 이원조,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 등과 함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로 및 선전선동행위’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숙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