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은 1955년 4월 22일과 5월 2일, 서울에서 체결·발효되었으며, 협정 전문(7개 조항)과 해석에 관한 각서(6개 조항)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949년 5월 5일 체결된 ‘한미 간 무세통관과 구호물자 및 소포의 국내수송비 지불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이다. 협정 체결과 발효는 변영태(卞榮泰) 외무부 장관과 슈트롬(Carl. W. Strom) 주한미대사관 대리공사의 각서 교환으로 이루어졌다.
1954년 8월 주한미국대사관은 공한을 보내 협정 체결과 초안을 제시했다.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한국 측 대표 외무부 김동조 정무국장과 미국 측 스미스 주한미대사관 참사관이 협정 관련 교섭 회의를 진행했다. 협정안은 1955년 2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되었으며, 1955년 4월 22일과 5월 2일 한미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 발효되었다.
‘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 전문 7개 조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허가한 민간비영리구호 및 부흥기관이 수증(受贈) 또는 매입해 한국 내의 민간비영리구호 및 부흥기관에 송부한 물자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여하고 국내과세를 면제한다.
② 전기 물자는 식량, 의류, 의약품과 같은 일상필수품과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물자와 설비로서 미국 정부의 해당 법규 하에 해상수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물품을 포함하나 연초, 알콜성 물자 또는 기관의 현지 대표들의 사용(私用)을 위한 물품 및 한국 정부가 구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차한(此限)에 부재한다.
③ 수출입에 대한 면세통관 대우와 국내 과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 및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허가를 규정한다.
④ 한국 정부가 물자와 설비의 배당과 분배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물자 및 설비를 최종 수취인까지 수송하는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⑤ 민간기관에의해 공급되는 물자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배급품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협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각 단체는 한국 정부와 추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⑦ 협정의 해석과 시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 및 결정기관으로서 서울에 한미대표 각 1명과 보좌관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한편 해석에 관한 각서는 다음과 같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① 보건사회부는 상공부가 정한 규칙에 의거해 민간구호단체의 참고로 수입금지 품목 표를 수시 제공한다.
② 한국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③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
④ 한국 정부가 물자 및 설비의 배당과 분배에 참여하는 문구에 대한 절차 채택.
⑤ 물자 및 설비 수송비 지불과 최종 분배장소 결정.
⑥ 민간단체 구호활동을 장려하고 동 협정에 의거한 운영을 촉진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임을 확인한다.
‘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은 1955년 5월 2일자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유효기간은 일방 정부가 서면으로 협정 종결 의사를 통고할 경우 타방 정부가 수리한 후 3개월까지였다. 이 협정은 이후 1962년 11월 9일 및 12월 28일, 1971년 3월 19일 및 5월 19일(1970년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 서울에서 각서 교환을 통해 각 두 차례에 걸쳐 조항 일부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