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55년 4월 22일과 5월 2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과 주한미대사관 대리공사 간의 각서 교환을 통해 체결·발효된 ‘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의 약칭.
내용
1954년 8월 주한미국대사관은 공한을 보내 협정 체결과 초안을 제시했다.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협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한국 측 대표 외무부 김동조 정무국장과 미국 측 스미스 주한미대사관 참사관이 협정 관련 교섭 회의를 진행했다. 협정안은 1955년 2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되었으며, 1955년 4월 22일과 5월 2일 한미 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 발효되었다.
‘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 전문 7개 조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허가한 민간비영리구호 및 부흥기관이 수증(受贈) 또는 매입해 한국 내의 민간비영리구호 및 부흥기관에 송부한 물자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여하고 국내과세를 면제한다.
② 전기 물자는 식량, 의류, 의약품과 같은 일상필수품과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물자와 설비로서 미국 정부의 해당 법규 하에 해상수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물품을 포함하나 연초, 알콜성 물자 또는 기관의 현지 대표들의 사용(私用)을 위한 물품 및 한국 정부가 구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차한(此限)에 부재한다.
③ 수출입에 대한 면세통관 대우와 국내 과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 및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허가를 규정한다.
④ 한국 정부가 물자와 설비의 배당과 분배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물자 및 설비를 최종 수취인까지 수송하는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⑤ 민간기관에의해 공급되는 물자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배급품을 보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협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각 단체는 한국 정부와 추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⑦ 협정의 해석과 시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 및 결정기관으로서 서울에 한미대표 각 1명과 보좌관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한편 해석에 관한 각서는 다음과 같이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① 보건사회부는 상공부가 정한 규칙에 의거해 민간구호단체의 참고로 수입금지 품목 표를 수시 제공한다.
② 한국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③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
④ 한국 정부가 물자 및 설비의 배당과 분배에 참여하는 문구에 대한 절차 채택.
⑤ 물자 및 설비 수송비 지불과 최종 분배장소 결정.
⑥ 민간단체 구호활동을 장려하고 동 협정에 의거한 운영을 촉진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임을 확인한다.
‘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은 1955년 5월 2일자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유효기간은 일방 정부가 서면으로 협정 종결 의사를 통고할 경우 타방 정부가 수리한 후 3개월까지였다. 이 협정은 이후 1962년 11월 9일 및 12월 28일, 1971년 3월 19일 및 5월 19일(1970년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 서울에서 각서 교환을 통해 각 두 차례에 걸쳐 조항 일부가 개정되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외교사료 해제집』1949∼1959(외교통상부, 2010)
-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 체결의 건」(외무부, 1955)
-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통첩 초안」(외무부, 1955)
- 「한미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외무부, 1955)
- 「한미 민간구호 협정 공동위원회도 구성」(『경향신문』, 1955.7.12.)
- 「한미 민간구호 활동 협정 체결」(『동아일보』, 1955.5.4.)
- 「무질서한 도입시정 2일 한미구호협정문 교환」『경향신문』 (1955.5.4.)
- 외교부 외교사료관(diplomaticarchive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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