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4일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제다(製茶)’를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하면서, “차나무의 싹, 잎, 어린 줄기를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쳐 재료로 만든 후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茶)로 만드는 전통기술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 ‘제다’의 정의에는 고형차(固形茶)와 잎차(葉茶) 제다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졌던 고형차와 잎차 제다법은 차 관련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818년(순조 18)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18년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자들과 맺은 ‘다신계(茶信契)’의 규약을 담은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에는 해마다 ‘잎차[葉茶] 1근과 떡차[餠茶] 2근’을 만들어 다산에게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1830년(순조 30) 다산이 제자 이시헌(李時憲)에게 보낸 편지 「강진백운동이대아서궤경납(康津白雲洞李大雅書几敬納)」,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 중 「호남사종(湖南四種)」과 『가오고략(嘉梧藁略)』 중에 「죽로차(竹露茶)」, 이규경(李圭景)의 「도차변증설(荼茶辨證說)」에는 삼증삼쇄(三蒸三曬) 또는 구증구포(九蒸九曝)의 여러 번 찌고 말리는 방법으로 만드는 다산의 고형차 제다법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모로오카 다모쓰[諸岡 存]와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가 공저한 『조선의 차와 선(朝鮮の茶と禪)』에는 당시 전라남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고형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사한 지역에서는 모두 찻잎을 찌고[蒸], 찧고[搗], 뭉쳐서 고형차를 만든다고 기록하고 있다.
잎차 제다법이 기록된 문헌은 1783년(정조 7)경 저술된 이덕리(李德履)의 『기다(記茶)』, 1834년(순조 34) 다산이 철선(鐵船) 혜집(惠楫)에게 써준 증언첩 『잡언송철선환(雜言送鐵船還)』, 윤형규(尹馨圭)의 「다설(茶說)」, 이규경의 『시가점등(詩家點燈)』, 안종수(安宗洙)의 『농정신편(農政新編)』 등에는 찻잎을 쪄서 만드는 증제법(蒸製法)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초의(艸衣) 의순(意恂)의 『다신전(茶神傳)』과 『동다송(東茶頌)』, 김명희(金命喜)의 『다법수칙(茶法數則)』, 안종수의 『농정신편』 등에는 솥에서 덖어 만드는 초제법(炒製法)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다신전』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급된 잎차 제다법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다서(茶書)이다.
이와 같이 많은 문헌 자료에는 고형차와 잎차 제다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제다법으로 보존 · 전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