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엄추동기 ()

불교
문헌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화엄 승려 의상(義相)의 『화엄경』 강설을 그의 제자 지통(智通)이 기록한 불교서.
이칭
이칭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 지통기(智通記), 지통문답(智通問答), 추혈기(錐穴記)
문헌/고서
편찬 시기
7세기경
저자
지통
편자
이장용
권책수
2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화엄추동기』는 통일신라 화엄 승려 의상(義相)의 『화엄경』 강설을 그의 제자 지통(智通)이 기록한 불교서이다. 의상은 소백산 추동(錐洞)에서 90일 동안 『화엄경(華嚴經)』을 강의하였다. 이것을 그의 제자인 지통이 집록(集錄)하여 『추동기(錐洞記)』 2권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 고려 말에 이르러 이장용이 이것을 윤색하였으나, 현재 이 본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는 이 본과 별도로 법장(法藏)의 저술로 알려진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이 전해져 왔는데 근래 연구에 의하여 이 문헌이 『추동기』의 이본(異本)임이 밝혀졌다.

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화엄 승려 의상(義相)의 『화엄경』 강설을 그의 제자 지통(智通)이 기록한 불교서.
개설

신라시대에 의상(義湘, 625∼702)은 소백산 추동(錐洞)에서 90일 동안 『화엄경(華嚴經)』을 강의하였다. 이것을 그의 제자인 지통(智通, 655∼?)이 집록(集錄)하여 『추동기(錐洞記)』 2권으로 만들어 유통시켰다. 의천『신편제종교장총록』을 저술할 당시에도 『추동기(錐洞記)』 유통본을 보았는데, 의천은 문장이 조잡하고 신라 방언이 섞여 있었다고 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러 이장용이 이것을 윤색하였으나, 현재 이 본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는 이 본과 별도로 법장(法藏)의 저술로 알려진 『화엄경문답(華嚴經問答)』이 전해져 왔는데 근래 연구에 의하여 이 문헌이 『추동기』의 이본(異本)임이 밝혀졌다.

편찬/발간 경위

의천(義天, 1055∼1101)은 그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서, 당시 유통되던 『요의문답(要義問答)』(즉 『추혈문답(錐穴問答)』)과 『일승문답(一乘問答)』(즉 『도신장(道身章)』)에 대해 이것을 집록한 이의 문체가 아름답지 못하여 문장이 조잡하고 방언이 섞여 있으므로 후대의 군자가 윤색하기를 바란다고 기록하였다.

내용

『고려사(高麗史)』 권102에 의하면, 이장용은 고려 고종과거에 급제한 후 서경사록(西京司錄)에 임명되었다가 내직에 들어와 교서랑(校書郞)직사관(直史館)이 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임명되었으며, 원종(元宗) 때에는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가 되었고, 태자태부(太子太傅)에 올랐다. 그는 성품이 총명하고 공손하였으며, 경서와 사서를 널리 읽었고 음양(陰陽), 의약(醫藥), 율력(律曆)에 통달하였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불교 서적을 좋아하여 『선가종파도(禪家宗派圖)』를 저술하였고 『화엄추동기』를 윤색하였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화엄추동기』는 방언이 삭제되어 당시 사람들이 읽기에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상의 실천적 화엄사상 역시 더욱 더 잘 알려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말 이장용의 『화엄추동기』 윤색을 통해 사람들이 의상의 화엄사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단행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동국대학교출판부, 1976)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사 연구』(민족사, 1991)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민족문화, 2006)
집필자
박보람(충북대학교 교수, 화엄학)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